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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제 쇠갈퀴로 학살만행, 식민지배 찬양은 글쎄?

自公有花 2013. 11. 24. 12:09

Th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s should make his or her judgment independently according to conscie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Prosecutors have the exclusive right for prosecution and the righ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are able to do anything except for the ability to change a man into a woman.

 

There is a wide spread disbelief that prosecutors, if conspired with the courts, can always distort the truth

 

 

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헌법으로 한 역사에서 식민지 검찰과 판사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불법 또는 부정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법을 물려 받았다.  

 

 

아무리 인적 민주화가 진행 되었다고 해도 관료사회는 변한게 없고 식민지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고쳐져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법률제도의 민주화 배심제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임기내에 사법의 선진화 민주화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본다. 그 후 사법의 잦대를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 본다.

 

 

일제 식민지를 찬양하는 법관들과 친일파들은 역사를 꺼꾸로 돌리고 있다.  지금 우리 사법에 만연된 횡포는 바로 일본이 식민지로 다스리든 정신이다.

 

지금 일본헌법 어디에 헌법 제 103조 같은 법관 마음대로 조항이 있느냐 말이다.  식민지배 찬양 친일후손들의 천황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정신은 이해되나, 식민지배 찬양은 생각해 볼 일 이다.

 

 

'쇠갈퀴로 학살'…관동대지진 일제만행 참혹성 드러나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서울=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천781명)' 등 67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2013.11.19 <<연합뉴스DB, 국가기록원 제공 >> photo@yna.co.kr

명부에 담긴 174명 3·1운동 독립유공자로 인정 가능성

강제징용자 귀환·미귀환 여부, 동원지역 표기돼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쇠갈쿠리(쇠갈퀴)로 개잡듯이 학살', '죽창으로 복부를 찔렀음', '곡갱이(곡괭이)로 학살' 등 일본의 관동(關東·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혹성이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용자 명부인 '일정시 징용자 명부'에는 징용자의 귀환과 미귀환 여부가 표기돼 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의 일부를 대조한 결과, 174명이 순국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기록원과 독립기념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23만명의 명부 67권의 분석을 통해 이런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먼저 국가기록원의 의뢰로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분석을 한 김도형 독립기념관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명부에 실린 관동대지진 피살자 290명, 3·1운동 때 피살자 명부에 일부 포함된 52명 등 342명 중 실제 피살자는 198명이다.

나머지 144명은 3·1 운동 관계자나 독립운동 참가자, 강제동원된 사람들, 연도를 착각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명부상 피살상황 난(欄)에 어떻게 학살을 당했는지가 일부 기재돼 있다.

경남 창녕 출신의 한용선(23)씨는 '쇠갈쿠리로 개잡듯이', 경남 함안 출신의 차학기(40)씨는 일본인이 죽창으로 복부를 찔러 학살됐다고 적혀 있다.

경남 밀양 출신의 최덕용(26)씨와 이덕술(22)씨는 '군중이 피습해 살해'당했고, 울산 출신의 박남필(39)씨와 최상근(68)씨는 '곡갱이로 학살됐음'이라고 기재됐다.

김 연구위원은 "관동대지진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총 또는 칼이 아닌 죽창이나 곡괭이로 참혹하게 살해했던 사실이 명부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또 자경단원뿐 아니라 일본헌병 등 학살가해자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일정시 징용자 명부'에 징용자의 귀환·미귀환 여부, 어디로 동원됐는지 적혀 있는 점도 새로운 사실이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 정혜경 조사2과장은 "새로 발견된 일정시 징용자 명부는 1957∼1958년 정부가 조사한 왜정시 징용자 명부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 내용 자체가 풍부하다"며 "징용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물론 귀환·미귀환 여부와 어디로 동원됐는지도 나와있다"고 확인했다.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의 일부인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명부를 현재 3·1운동 독립유공자 명부와 대조한 결과, 174명이 유공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69명 중 105명, 충청도 지역은 100명 중 69명이 각각 독립유공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 김성민 박사는 "현재 391명인 3.1운동 독립유공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보상금지급 대상이 되면 유족은 최고 한 달에 174만8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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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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