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식

죄값서민은 일당14원, 회장님은 5억 벌금탕감용 선진법률 사비스

自公有花 2014. 3. 31. 07:27

죄값이 15600원 훔친 서민 징역 3년 일당 14윈 꼴로 죄값을 치르는군요 노숙지치곤 많이 쳐준 죄값이네요 감사해야죠 유전무죄의 실상이 서민은 죄인입니다. 서민이야 감옥 밖이나 안이나 차이가 없으니 국립호텔신세를 감사해야죠ㅡ

 

 

1만5600원 훔친 죄로 징역 3년 받은 노숙자

조선일보 | 송원형 기자 | 입력 2014.03.24 03:02 | 수정 2014.03.24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노숙 생활을 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거의 잃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어느 밤 서울 중구의 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1만5600원을 훔쳤다. 김씨는 곧바로 건물 경비원에게 붙잡혔고, 경비원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도로 선처했으니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의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절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특가법상 절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높아진다는 조항이 있다.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김씨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한 판사는 "생계형 범죄자라도 법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다"며 "악의적 상습범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상습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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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특정 재벌(친일매국노후손)신자신들의 안전을 위해법을 만들고 있으니 할 말없다.

 

입법자체도 문제고 행정 사법구성도 문제이고 9년 째 세계자살률 1위 아무나라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날 두개의 사건이 사법상에 처리돼었다. 너무도 공정성을 읽은 인권이 배제된 법집행을 생각해 본다. 회장님은 돈벌고자 구치소를 찾았고 노숙자는 배고파서 구치소로 잡혀 갔고 ㅡ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출신 판검사 고위공무원 출신을 너무선호 하다보니 법이 세상과 맞을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서민들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법이 그렇다는데 할말없다. 살인자도 봐주더만 법타령할 줄 알았지만,

 

과거 대형살인사건을 저지른 죄수들이 대부분 사소한죄로 장기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강력사건을 저질렀고 그피해는 서민들 여성들이 였다. 그들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안전하게 할 것이다.

 

 

무조건 가두는게 사회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인간흉기로 조련하려는 징역형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뿐이다.

 

2014.3.24 배영규

 

 

 

법원, 이대로는 안된다] '비리 鄕檢' 막으려 검사는 매년 人事 이동… 鄕判은 재판 효율성 이유로 10년째 그냥 둬

전수용 기자 | 2014/03/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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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향판(鄕判)이 제도화된 건 지난 2004년부터다.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대법원에 지역법관제도 도입을 건의해 이듬해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판사들은 보통 2~3년 단위로 지역을 옮겨가며 근무한다. 많은 판사가 서울과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다 보니 대법원은 해마다 대부분의 판사를 전국 단위로 돌리는 전보(轉補) 인사를 실시한다. 이에 반해 향판은 원하는 판사들에 대해 서울을 제외한 대전·대구·광주·부산고등법원 관할 안에 있는 법원에서만 보직을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향판 도입은 잦은 인사이동을 줄여 재판 효율성을 높이고, 판사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해 전국 단위 이동과 매년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한다. 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판사가 원하지 않으면 전보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한번 근무 법원이 정해지면 그만둘 때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게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검사·변호사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되면 40대나 50대 초임 법관을 임용하면서 2~3년 단위로 전국을 옮겨다니는 현재 인사 시스템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를 법조일원화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황제 노역' 사건을 계기로 향판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 부정적인 폐해가 드러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조차 '향판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판사와 달리 검사들은 1년 단위로 전국적 전보 인사가 이뤄진다. 1990년대 후반 검찰에서도 각 고검 관할 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도록 '향검(鄕檢)'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다. 판사보다 검찰이 오히려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검찰은 현재 특정 고교나 지역 출신들을 가급적 해당 지역 근무를 배제하는 '상피(相避)'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출신 지역을 피해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지청장은 출신 지역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