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오늘 신문을 보고 예전 일이 어렴풋이 기억되었다.
그때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를 구성할 때였었다.
인수위에 새누리당 직능국 모씨가 파견되었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동서 분주했었을 때였었다.
나는 당시 새누리당 국방안보분야에 참여해서 000 00으로 인수위를 출입하였다.
그러든 어느날 모씨가가 대통령과 기자실에 들어 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좋지 않음을 금새 짐작이 되었다.
예전에 대통령 당선자분과 커피를 하고 담소를 나눈적이 있었던 나로서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성공하시길 바랬고,
모씨가 판사출신이라서 한나라당에 처음 대변인으로 발탁되어 하얀브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소녀처럼 왔던날 나를 처음 만나 내가 대변인실을 가르쳐주고 당사를 소개했던 사이었다.
그런 그가, 인수위가 그후 며칠있다가 젊은 청년 하나를 인수위에 무단 통과 시켰다면서 일을 확대과장해서 터트린 것으로 내눈에는 보였었다.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서 안된다는 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은 그 시초가 아니었을까? 정치적 견해나 좌파 우파와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될 정도이다.
만일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탄핵될 사안 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지시를 하겠나?
그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둘러 싸고 외부인과 소통을 막고 자신들 이속을 챙기려 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잘 나갔지 않았나? 장관도 하고 뭐 여러가지 재미 본 것은 사실이지 않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고 친교의 폭도 별로 없는 독불 장군의 시대 였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블랙리스트가 어디에 필요하겠나, 자신이 만나기 싫음 안만남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수위에 파견된 직능국 사람들이 나중에 별 볼일 없어졌고, 모당 3선 국회의원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나는 길에서 당선축하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일개 수행원들이 당시 3선의원 손을 뿌리채기까지 했었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고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그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그때 이후 새누리당도 인연이 끝난 것이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건 아니다
"고 말하려고 많은 불이익 심지어 내주변 모두에 청와다가 전화를 걸에 피해를 직접주는 고사방식에 나는 탈당을 하였었다.
주위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했었다.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이고 반절이상 친여 인사라고 확신한다. 새누리당 3선의원도 손을 뿌리치는 그들이 대통령을 우섭게 알았을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안보용 레드리스트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레드리스트 9천여건을 청와대가 가지고 통진당 이석기처럼 수사하지않고 보관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적국을 이롭게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데 그럴리는 없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행정부 사법부 모기관까지 고위 인사들이 받은 수모와 배척되고 한직으로 밀려 났었는데 누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여겼겠는가?
단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독차지하려고 더욱 블랙리스트라는 괴물은 확대 재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내가 지켜 본 대통령의 모습에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 을 저지르며 최후까지 대통령을 옹호하기는 커녕 ~~~~수첩을 갖다 증거로 제출하거나 대통령을 만난적이 없다는 장관을 보고 실망감이 크다.
출세가도를 달리며, 자신에 비난 세력을 숙정해가든 장관이 항문검사를 받은게 억울하다고 난리이지만,
사실 그가 이사태의 가장 장본인임을 자신만이 모르니 않타깝다.
대통령은 억울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빼고 나면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가 불충분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찌하겠나?
이미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탄핵이 되었고, 즉 법적으로 탄핵 되었으면,
사법부는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심의 하는 기능뿐이지 않은가?
촛불과 태극기 패싸움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노정된 상태에서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야 하는 방도외에 무었이 있겠나?
물론 헌재가 인용하든 기각하던 대통령은 그에따르지 않고 버틸 것이다. 즉 법에 따라 청와대가 순순히 무장을 풀고 스스로 하야같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그래 되어 있다.
첫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후임 소장이 없어 헌재의 권위는 홰손된 상태에 있다. 이정미재판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재판관 7인이 되면 재판관이 부족한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는 탄핵 인용이라고 해도 그 효력을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또 한 변호인들이 언제든지 불공정 심리를 이유로 사임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헌재가 재판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탄핵 기각 결정을 하게되면, 대통령이 정상 복귀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때는 내란적 사태를 누군가 담대히 감당해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차기후보로 거론되는 이때에 과연 계엄령같은 질서 유지를 선택하고 악역을 맡을 수 있겠나?
모두 나라사랑을 기치로 하고 있는 탄핵인용과 기각의 요구로 태극기를 들고 촛불로 이나라를 불사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재도 함께 차선의 선택은 탄핵 결정을 서두러지 않아야 하고 임기말에 가서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진 퇴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순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후 형사상 소추여부를 법에 맏겨야 할 것이다. 헌법 재판소가 가진 권능이 만능이 아니란 사실이다. 어떤 결정도 대통령의 권위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하기엔 나라의 운명을 도외시 할 수 없지 않은가?
다음 대통령만큼은 사람다운 사람이 한번 나왔으면 희망하는 국민에 심정이 이해 된다.
참조 신문 아래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진술, 너무나 모순돼 있다"
허환주 기자 입력 2017.02.10 14:43
[허환주 기자]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前대법관 등 보수 원로 법조인 9명, '탄핵심판 의견' 광고
입력 2017.02.09 09:02수정 2017.02.09 09:10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朴대통령 주장 측면지원 성격의 광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광고 내용상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9일 자 한 신문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대리 방어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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