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대통령은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겠나?

自公有花 2017. 2. 10. 16:11

나는 오늘 신문을 보고 예전 일이 어렴풋이 기억되었다.

그때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를 구성할 때였었다.

인수위에 새누리당 직능국 모씨가 파견되었고 민의를 반영하고자 동서 분주했었을 때였었다.

나는 당시 새누리당 국방안보분야에 참여해서 000 00으로 인수위를 출입하였다.

 

그러든 어느날 모씨가가 대통령과 기자실에 들어 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좋지 않음을 금새 짐작이 되었다. 

예전에 대통령 당선자분과 커피를 하고 담소를 나눈적이 있었던 나로서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성공하시길 바랬고,

 

모씨가 판사출신이라서 한나라당에 처음 대변인으로  발탁되어 하얀브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소녀처럼 왔던날 나를 처음 만나 내가 대변인실을 가르쳐주고 당사를 소개했던 사이었다.

 

그런 그가, 인수위가 그후 며칠있다가  젊은 청년 하나를 인수위에 무단 통과 시켰다면서 일을 확대과장해서 터트린 것으로 내눈에는 보였었다.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서 안된다는 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은 그 시초가 아니었을까? 정치적 견해나 좌파 우파와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될 정도이다. 

 

만일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탄핵될 사안 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그런 지시를 하겠나?

그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둘러 싸고 외부인과 소통을 막고 자신들 이속을 챙기려 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잘 나갔지 않았나? 장관도 하고 뭐 여러가지 재미 본 것은 사실이지 않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고 친교의 폭도 별로 없는 독불 장군의 시대 였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블랙리스트가 어디에 필요하겠나, 자신이 만나기 싫음 안만남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인수위에 파견된 직능국 사람들이 나중에 별 볼일 없어졌고, 모당 3선 국회의원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나는 길에서 당선축하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일개 수행원들이 당시 3선의원 손을 뿌리채기까지 했었다.

있을 수 없는 만행이고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그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그때 이후 새누리당도 인연이 끝난 것이라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건 아니다
"고 말하려고 많은 불이익 심지어 내주변 모두에 청와다가 전화를 걸에 피해를 직접주는 고사방식에 나는 탈당을 하였었다. 

주위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했었다.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이고 반절이상 친여 인사라고 확신한다. 새누리당 3선의원도 손을 뿌리치는 그들이 대통령을 우섭게 알았을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안보용 레드리스트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레드리스트 9천여건을 청와대가 가지고 통진당 이석기처럼 수사하지않고 보관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적국을 이롭게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데 그럴리는 없다).

 

대통령을 지키려는 행정부 사법부 모기관까지 고위 인사들이 받은 수모와 배척되고 한직으로 밀려 났었는데 누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여겼겠는가?

 단지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독차지하려고 더욱 블랙리스트라는 괴물은 확대 재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내가 지켜 본 대통령의 모습에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 을 저지르며  최후까지 대통령을 옹호하기는 커녕 ~~~~수첩을 갖다 증거로 제출하거나 대통령을 만난적이 없다는 장관을 보고 실망감이 크다.

출세가도를 달리며, 자신에 비난 세력을 숙정해가든 장관이 항문검사를 받은게 억울하다고 난리이지만,

사실 그가 이사태의 가장 장본인임을 자신만이 모르니 않타깝다.

 

대통령은 억울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빼고 나면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가 불충분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찌하겠나?

이미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탄핵이 되었고, 즉 법적으로 탄핵 되었으면,

사법부는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심의 하는 기능뿐이지 않은가?

촛불과 태극기 패싸움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노정된 상태에서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야 하는 방도외에 무었이 있겠나?

물론 헌재가 인용하든 기각하던 대통령은 그에따르지 않고 버틸 것이다. 즉 법에 따라 청와대가 순순히 무장을 풀고 스스로 하야같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그래 되어 있다.

첫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기에  후임 소장이 없어 헌재의 권위는 홰손된 상태에 있다.  이정미재판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재판관 7인이 되면 재판관이 부족한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는 탄핵 인용이라고 해도 그 효력을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또 한 변호인들이 언제든지 불공정 심리를 이유로 사임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한다면 당사자를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헌재가 재판관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탄핵 기각 결정을 하게되면, 대통령이 정상 복귀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이때는 내란적 사태를 누군가 담대히 감당해야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차기후보로 거론되는 이때에 과연 계엄령같은 질서 유지를 선택하고 악역을 맡을 수 있겠나?

 

 

모두 나라사랑을 기치로 하고 있는 탄핵인용과 기각의 요구로  태극기를 들고 촛불로 이나라를 불사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헌재도 함께 차선의 선택은 탄핵 결정을 서두러지 않아야 하고 임기말에 가서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진 퇴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순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후 형사상 소추여부를 법에 맏겨야 할 것이다. 헌법 재판소가 가진 권능이 만능이 아니란 사실이다. 어떤 결정도 대통령의 권위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하기엔 나라의 운명을 도외시 할 수 없지 않은가?

 

 

 

다음 대통령만큼은 사람다운 사람이 한번 나왔으면 희망하는 국민에 심정이 이해 된다.

 

 

 

참조 신문 아래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진술, 너무나 모순돼 있다"

허환주 기자 입력 2017.02.10 14:43                         

  •      
[전문 요약] 朴 대리인들 "바쁘다", "알아보겠다", "답변 곤란하다"

[허환주 기자]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이날 기일에서도 어김없이 대통령 대리인 측의 어깃장은 이어졌다. 총대를 역시 서석구 변호사가 지었다.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여 증인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보았다.

이날 기일에는 강일원 재판관의 '사이다' 질문도 이어졌다. 지난 기일에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제출한 대통령의 최종진술 내용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 측은 꿀먹은 벙어리로 대응했다.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1. 황당한 서석구, 모르면 배워야 한다?

(오전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 신문에서)

서석구(대통령 대리인 측) : 증인(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은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의 사실상 소유주라고 했다. 그런데 더블루K 회의록은 누가 작성했나?
조성민 :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작성했다.
서석구 :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간 맺은 협약서를 보면 더블루K에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20~30%를 K스포츠재단에 주기로 했다. 이것은 K스포츠재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 아닌가?
조성민 : 최순실 회장이 그렇게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서석구 : 그런데 더블루K에서 수익이 안 났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는 모르지만 (최순실이 청와대 수첩을 줘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수첩으로 추측했다고 했다. 만약 최순실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더블루K를 지배했다면 당연히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수익은 지지부진했다. 증인이 재임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랬다.
조성민 : 내가 재임한 기간은 (두 달로) 짧은 기간이다.
서석구 : 자주 사업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이익이 안 나나. 어떻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나. 모순된 게 아닌가.
조성민 : (발끈하며)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 있나. 두 달이라는 기간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최순실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제안서를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끌어가기 위해 협상 등을 진행하는 기간이었다. 수익이 창출될 수 없었다.
서석구 : 이후에도 수익이 안 나지 않나.
조성민 : 회사가 2016년 1월에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문제가 터졌다.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나.

(오후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증인 신문에서)

서석구 : 더블루K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나?
박헌영 : 회계를 알지 못하기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서석구 : 최순실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블루K를 실제 지배하는 것은 최순실이라 했는데, 이렇게 더블루K가 장기간 수익이 없는 것은 그런 권한, 즉 청와대와 관계가 있다는 것과는 전혀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
박헌영 : 정말 모순된다고 생각하나.
서석구 : 권력이 있으면 용역이 이어져서 수주가 계속되지 않겠나.
박헌영 : 권력이 없었다면 KT나 포스코 등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았겠나. (더블루K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었다.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런 곳에 공기업이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맡겼다. 왜 그랬겠나.
서석구 : 더블루K의 목적이 뭔가. 수입 20~30%는 K스포츠재단에 주기로 하지 않았나.
박헌영 : 만들어진 지 6개월 만에 지금의 폭로가 시작됐다. 그 짧은 기간에 수억을 벌어야 하나.
서석구 : 운영비도 나오지 않았다.
박헌영 :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포스코 등 공기업에서 용역을 받고, 사업이 진행됐다면 수억 이상을 받았을 것이다.
서석구 : 최순실이 서열 1위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박헌영 : ....(웃음)

(오후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증인 신문에서)

서석구 : 박영선 의원에게 최순실과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넘겼다. 왜 박 의원에게 주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노승일 : 여러 의원분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이 자료를 진실로 밝혀줄 거라 생각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었다. 답답해서 한 말씀하겠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 질문을 똑같이 했다. 중복되는 질문이다.
서석구 : 대통령 대리인으로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무례하게...
노승일 :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아랫분인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인 그만하시라. 질문 마쳤으면 끝내기로 하겠다.
서석구 : 이것만 말하고 끝내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런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넘겼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노승일 : 대통령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서석구 :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라고 했다. 그 발언은 박영선 의원을 만난 이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노승일 :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서석구 : 아니다. 8일날(청문회 전에) 만난 게 분명하다.
이정미 권한대행 : 서석구 변호인도 그만하고 증인도 흥분을 가라앉히라.

▲ 서석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2. 재판관 질문에 아무런 답변 못하는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 대통령 대리인 측에 질문 드리겠다. 드디어 대통령의 입장(대통령 소추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입장 진술)을 정리해서 냈다.그런데 내용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우선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부분을 읽어보면 애매하다.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돼서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자료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건너간 게 사실이라고 한 듯하다. 그런데 2013년 8월 이후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자료를 전달했다는 건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대통령 대리인 측 : 말씀자료 관련 (건너간)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다른 자료는 전혀 보내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다.
강일원 : 그럼 하나 남는 의문은 이렇게 중요한 기밀이 오가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체크가 안 됐나.
대통령 대리인 측 : 알아보겠다.
강일원 : 2014년 10월 '정윤회 문건' 이후, 대통령은 청와대 자료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나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통령 대리인 측 : 추후 답변하겠다.
강일원 :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부분 관련해서도 문화융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재단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업무는 문체부 업무다. 왜 이 업무를 경제수석에게 맡겼나.
대통령 대리인 : 진행속도가 진척이 없어서 경제수석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다.
강일원 : 이런 재단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출현받고, 임원구성은 어떻게 하는 등 설계도가 있을 텐데, 그런 설명은 없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정호성으로부터 받아 안종범에게 건네줬다고 했다. 받았다는 자료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에 따르면, 최순실이 만든 자료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최서원이 면접했던 사람들 자료다. 최순실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이 어떻게 받았나. 정호성이 가져다줬다는 것인가.
대통령 대리인 측 : 현재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
강일원 : 경제수석이나 교문수석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전달했다면,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받았더라도 그동안 보던 서류가 아니었을 것이다. 청와대 수석도, 문체부도 만들지 않은 서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
대통령 대리인 측 : 알아보겠다.
강일원 : 안종범 수석은 관련자에게 '증거를 다 없애라, 청와대 관련 언급을 하지 마라'라고 했다. 그에 따라 관계자들이 청와대 압력으로 국회 가서 위증했다고 한다. 오늘 나온 증인들도 처음 조사 받을 때는 위증했다고 인정했다. 좋은 사업이라면 경제수석이 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한 것인가.
대통령 대리인 :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수사기록 다 읽어보고 증인 신문 준비하느라 바빠서...
강일원 : 아니, 공약 실천을 위해 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시한 수석이 위증을 지시해 구속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 답답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대리인 : 들은 말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긴 곤란하다.
강일원 : 너무나 모순돼 있다. 대통령은 사기업 관련해서도, 최순실과 관련있었는지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정호성은 결국 최순실에게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그럼 사기업 관련해서 최순실이 소개한 줄도 몰랐다는 건가.
대통령 대리인 : 그렇다.
강일원 : 그럼 누가 소개한 걸로 아나.
대통령 대리인 : 그냥 기술력 뛰어난 업체로만 알고 있었다.
강일원 :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하나. 기술력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것도?
대통령 대리인 : 알아보겠다.
강일원 : 그게 왜 확인이 안 되나. 더블루K도 마찬가지다. 실상과 다르지 않나. 직원이 달랑 고영태, 그리고 여직원 하나였다. 이런 회사가 아주 실력있는 업체라고 보고되는 건 허위보고 아닌가, 이런 보고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올라가나.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수·신혜성 씨와 관련해, 대통령이 (두 사람은) 아주 유능한 전문가니까 경제수석을 통해서 취업을 얘기해줬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예를 들면, 유능한 인재를 정부 위원회에 쓰거나 정부의 공적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사기업에 취업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인데 이상하지 않나. 이런 전례가 있나.
대통령 대리인 : 알아보겠다.
강일원 : 대리인 측에서 대통령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쓴 건지 궁금하다.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3. 물타기하는 대통령 측에 속타는 증인들

대통령 대리인 측 : 양심적 내부고발자라고 하던데 맞나.
노승일 : 스스로 말한 적 없다.
대통령 대리인 측 : 무슨 의미냐.
노승일 : 지금도 국민에게 박수 받는 게 부끄럽다. 최순실과 연관돼 일한 사람으로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받을 각오가 돼 있다.
대통령 대리인 : 고영태와 대학 졸업 이후 교류했나.
노승일 : 졸업 이후 고영태와는 전화 통화 몇 번한 게 전부다. 만난 건 2014년 2월말이 처음이다.
대통령 대리인 :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
노승일 : 고영태에게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자 최 목사 딸이라고 했다. 이후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았다.
대통령 대리인 : <TV조선> 기자에게 CCTV 자료 제보한 거 아나.
노승일 : 당시엔 모른다. 2016년 9월께 김수현에게 들었다.
대통령 대리인 : 2014년 연말께 고영태와 최순실이 싸웠는데 아는가.
노승일 : 두 사람 관계는 사장과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에도 관계는 나쁘고 좋고가 없었다.
대통령 대리인 : 2015년 7월, 최순실과 고영태가 함께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데 아는가.
노승일 : 그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다.
대통령 대리인 : 더블루K 설립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노승일 : 최순실이다.
대통령 대리인 : 왜 그렇게 생각했나.
노승일 : 최순실이 회의하자고 가니 거기서 더블루K가 해야 할 일, K스포츠재단이 해야 할 일, 서로 같이 해야 할 일 등을 말해줬다. 그래서 이 판은 최순실 판이구나 싶었다.
대통령 대리인 :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체육 관련 사안을 몰랐다. 최순실도 몰랐다. 그래서 고영태가 도맡아 처리했다고 하는데, 고영태가 실질 운영한 게 아닌가.
노승일 : 아니다. 김종 차관으로부터 최순실이 많은 정보를 받았다. 그것이 더블루K로 내려오고, 그게 K스포츠재단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대리인 : 최순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걸로 보여진다.
노승일 : 우리가 최순실을 이용할 처지도 아니었다. 청와대와 문체부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나. 최순실은 직원을 음식점 이쑤시개로 이용했다. 어떻게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대통령 대리인 : 고영태가 고민우라는 가명을 쓴 사실은 알고 있나.
노승일 : 최순실이 지시해서 고민우라는 이름을 쓴 걸로 알고 있다. 고영태에게 물어봤더니. 최순실이 고영태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같이 일하기 힘들다며 다른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 : 재단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문제가 있는 재단을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노승일 : 재단의 기본이념, 즉 가난한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다. 그건 꼭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 대리인 : 다시 대통령이 정상화되어서 (최순실이 재단을) 장악하면 어떻게 하나.
노승일 : 지금 참...(한숨)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뭐를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나 싶다.
대통령 대리인 : 증인도 최순실을 배후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게 아닌가.
노승일 : 전혀 아니다.
대통령 대리인 : K스포츠재단 설립은 최순실이 돈을 빼돌리려고 만든 곳이라고 하던데 맞나.
노승일 : 구조가 그런 구조라는 의미다.
대통령 대리인 : (최순실이) 다시 장악하면 어떻게 하나.
노승일 : 하아....(한숨) 최순실이 징역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시 장악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을 모르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다시 장악을 하나.
강일원 재판관 :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前대법관 등 보수 원로 법조인 9명, '탄핵심판 의견' 광고

입력 2017.02.09 09:02수정 2017.02.09 09:10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헌법 원리·원칙 부정한 적 없어..탄핵 논리 비약"
법조계 "朴대통령 주장 측면지원 성격의 광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광고 내용상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9일 자 한 신문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대리 방어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banghd@yna.co.kr(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