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와 평등권의 침해 >> , << 후보자의 참정권 침해 >>
@ 불성실한 출마자의 후보난립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기탁금제도의 기준금액이 평균적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액수라는 것은 결국 부자한테는 후보난립방지 효력이 전혀 없이 단지 저소득자 한테만 출마금지에 해당하는 액수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불성실한 후보난립의 대상자를 가난한자로 규정하고 가난한자들의 출마금지를 목적으로 만든제도가 됩니다.
또한 부자는 제외한 채 가난한자를 표적으로 규제기준을 결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저소득자는 불성실한 자이며, 가난하다는 것이 제재금이 부과되어야 할 만큼 공익을 해치는 나쁜죄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가난한자는 공익을 해치는 악의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평등권침해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의 10%도 안되는 기탁금으로 출마난립를 막는다는 것은 단지 평등권침해일 뿐만 아니라...선거비용을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 기탁금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출마기회 자체가 기탁금에 의해 좌절되므로 가난한자의 참정권침해가 됩니다.
실제로 순수한 무소속출마자 가운데 가난한자의 출마비율이 매우 적다는 것은 가난한자들의 출마기회가 실질적으로 침해당했고 그로인해 평등권과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능력이 적용되므로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탁금은 후보자자신의 능력은 전혀 고려되지도 적용되지도 않은 채 단지 부자냐 가난한자냐 하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권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량한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목적이라면 선거비용을 통해 금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탁금은 비금전적조건(예를 들어 성실한 선거운동, 선거완주및 불법행위방지 등등)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권침해 소지가 없습니다.
=> << 과도한 복수 규제 >>
@ 지금 제도는 선거비용에 대해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차등반환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난립방지라는 같은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따른 차등반환하는데 기탁금제도를 만들어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건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두번 규제하는 과잉규제이므로 위헌입니다.
==>> <지금 시행되는 기탁금제도 및 차등반환제가 위헌인 사유> <<==
@@결론 : 기탁금제도의 득표율에 따른 반환제는 후보자의 난립을 막아 공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그 목적의 결과가 대부분 거짓과 불가능이므로 이로인한 공익이 없어 헌법37조2항의 국민기본권 제한규정의 침해입니다.
또 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은 참정권침해이며 제재금예납은 무죄추정에 위배되며, 합법적행동에 제재금부과는 성실신의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부자한테는 제재효력이 없고 단지 가난한자한테만 효력이 있는 제도는 결국 가난한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이므로 평등권침해이며, 불성실자 규제가 목적이고 이는 곧 가난한자한테 해당되므로 가난한자는 불성실한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것이 제재금이 부과되어야 할만큼 공익을 해치는 나쁜죄라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가난한자는 공익을 해치는 악의존재라는 뜻이 되므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의 10%도 안되는 기탁금으로 후보난립을 막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규제한다는 것이 되고 특히 후보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선거비용을 기탁금보다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과도한 기탁금으로 인해 출마가 아예 좌절되므로 참정권 침해입니다. 또한 후보자난립 방지라는 같은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른 차등반환하는데 기탁금 또한 동일목적, 동일방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복수규제로 위헌이 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이런 기막힌 사실을 들어 보십시오! 배영규
결 어,
공직후보자 출마에 있어 기탁금예납(득표율 몰수) 법률이 공직출마후보자를 금전의 차별로 제약함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가적으로 폐해인 지역대결구도를 유지하는 정치는 개혁되어야 할 국가적 소임에도 정치권에서 특히 입법과정에서 득표율로 특정후보의 기탁금을 몰수함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무소속후보)의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특히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금전으로 근본적으로 제약(무소속후보)함은 위헌법률임이 분명하여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기탁금이라는 금전을 예탁하여 공직후보의 출마를 제한한다는 목적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사회에서 자본(금전, 재산)이 수익을 창출하게 제도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치 개혁이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부자에게 무슨 개혁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나은 사회란 밑바닥 삶으로 사회를 실지로 형성하는 사람들속에서 아이디어와 제도의 개혁이 절실한 것이고(창조), 이런 노력은 전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대대손손 친일 매국노의 후예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좋으나, 멀리보아 국가의 발전 동력과 현실을 입법화 제도화하지 못하게 가난한자의 정치참여제한은 결국 국제 경쟁에 있어서 낙후를 초래할 금전으로 출마를 방지함은 헌법정신을 심각히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부의 기준으로 표를 제공하지 않는 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의 시험에 있어 이러한 기탁금제도가 없다는 점과 재력이 없으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에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득표율로 몰수제를 입법한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외양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인즉,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출마가 봉쇄되어 한이 많고 이들은 정책과 인물을 선택할 정보도 없어서 지역대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득표율이 정책의 결과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득표율이 적정한 규제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정이나 경마 복권의 법률규정을 선거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2014. 6. 18 배영규
선거보조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 잘 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낙선해도 돈방석에 앉는 잔치입니다.
결국 식민지지배를 받았던 후손들을 위한 교묘한 제도는 서민대중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선거제도를 보십시요! 헌법재판소장님 귀하
가난한 자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하게하고자 현행선거법(기탁금) 위헌청구 헌법소원신청 접수 민주공화국의 모든사람에대한 참정권침해 위헌청구했습니다.
사법 법관과 검찰 경찰이 부패했어도 고칠수 없고 오히려 유전무죄를 악용하는 정치세력이 온통 정의를 유린합니다.
세월호 참사 대구황산테러 남대문방화 등등 과연 이땅에 정의가 없는 대가를 서민이 져야할 짐입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하늘님(신)은 있을까요? 정의는 있나요?
교묘한 입법으로 가난한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선거를 하기에 기권이 엄청납니다. 그들의 대리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입법을 하고 사법을 담당해야 국민고통은 해결됩니다.
지배층이 별도로 존재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사 검사 출신 재벌 출신만이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종로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현행 선거법이 위헌적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에 헌법소원청구와 기탁금(몰수)제도 위헌심판청구를 하고자, 현행의 제도는 돈없는 사람에게 출마를 제한하고 가난한자에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청구원인: 2014.06.04 지방선거(종로구청장후보) 위헌법률로 권리침해
위헌요지, 공직후보자 출마에 있어 기탁금예납(득표율 몰수) 법률이 공직출마후보자를 금전의 차별로 제약함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이의 심판을 헌법소원으로 청구합니다.
득표율로 특정후보의 기탁금을 몰수함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구인: 배 영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36-1
2014. 06. .
청구인 : 배 영규
헌법재판소장 귀하
아래는 (출처:검암사람들) 글 입니다. 사실확인은 안돼었으나 참조해 보실만한 현행 제도의문제점입니다.
애국국민 여러분이런 기막힌 사실을 들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거제도》 하나를 구경해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선거시에 각 후보들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란 것/
⤵
《선거보조금》
문재인/124억
안철수/ 87억
홍준표/120억
유승민/ 63억
심상정/ 28억
✔이 《보조금》은/선거에 보태 쓰라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어떤 좌빨 계집년처럼 중도에 사퇴로 먹튀해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보전금》 이라는 것을 또 받아 챙긴다/
⤵
《선거보전금》
?총득표율 15%이상이면/
선거비용전액 추가지급/
(상한선 약510억)
?총득표율10~15%미만은 선거비용 50% 추가지급/
?득표율 10% 미만은/보전금이 없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꺼내/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선거후 후보들이 지급받는 총액》
<보전금은 총득표율 15%이상 이라 가정 하고/
선거총비용은 상한선 510억이라 가정한 것임>
?문재인/
보조금/124억
보전금/510억↔총계634억
?안철수/
보조금/ 87억
보전금/510억↔총계 597억
?홍준표/
보조금/120억
보전금/510억↔총계630억
? 유승민/
보조금/63억
보전금/생략
?심상정/
보조금/28억
보전금/생략
✔이뿐만 아니고/거액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정당들은/대선을 치루고나면/당의 재산이 오히려 불어난다/
❎결국 각 후보들은/국민의 혈세로 대선을 치루고/당의 재산도 불어나는 셈이다/
✔대선뿐만 아니고/국회의원 선거도/선거 운동원 일당까지
《보조금》이란 명목으로/국민들 혈세에서 지급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면/본인은 물론 처가집
까지 패가망신하기 일쑤인데/
요새는 보조금/보전금/후원금제도로/
선거에서 떨어져도 패가망신은 커녕/오히려 재산이 불어 나는/
요상한 시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바쳐서/놈들의 입신출세를 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누가 이런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 들의
등꼴을 우롱하고 있는가? 그 장본인이 바로/
↙
《노무현》이다/
✔애국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개놈들이 입신출세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까지/9명이나 되는 가당찮은 부하들의 월급까지/
왜 우리들이 물어야 합니까?
❎국회를 혁파합시다/
❎애국국민 여러분/
총궐기하여 썩어빠진 쓰레기《국회》를 타도하고/
100명이하 알짜배기를 선출해/ 아담하고 정겨운 《국회》를 만듭시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국회타도》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7.4.2. 지만원
?지구상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있는/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거제도》 하나를 구경해보십시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선거시에 각 후보들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란 것/
⤵
《선거보조금》
문재인/124억
안철수/ 87억
홍준표/120억
유승민/ 63억
심상정/ 28억
✔이 《보조금》은/선거에 보태 쓰라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어떤 좌빨 계집년처럼 중도에 사퇴로 먹튀해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보전금》 이라는 것을 또 받아 챙긴다/
⤵
《선거보전금》
?총득표율 15%이상이면/
선거비용전액 추가지급/
(상한선 약510억)
?총득표율10~15%미만은 선거비용 50% 추가지급/
?득표율 10% 미만은/보전금이 없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꺼내/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선거후 후보들이 지급받는 총액》
<보전금은 총득표율 15%이상 이라 가정 하고/
선거총비용은 상한선 510억이라 가정한 것임>
?문재인/
보조금/124억
보전금/510억↔총계634억
?안철수/
보조금/ 87억
보전금/510억↔총계 597억
?홍준표/
보조금/120억
보전금/510억↔총계630억
? 유승민/
보조금/63억
보전금/생략
?심상정/
보조금/28억
보전금/생략
✔이뿐만 아니고/거액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각 정당들은/대선을 치루고나면/당의 재산이 오히려 불어난다/
❎결국 각 후보들은/국민의 혈세로 대선을 치루고/당의 재산도 불어나는 셈이다/
✔대선뿐만 아니고/국회의원 선거도/선거 운동원 일당까지
《보조금》이란 명목으로/국민들 혈세에서 지급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면/본인은 물론 처가집
까지 패가망신하기 일쑤인데/
요새는 보조금/보전금/후원금제도로/
선거에서 떨어져도 패가망신은 커녕/오히려 재산이 불어 나는/
요상한 시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국민들이 혈세를 바쳐서/놈들의 입신출세를 시켜주는 꼴이 되었다/
❎누가 이런 요상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 들의
등꼴을 우롱하고 있는가? 그 장본인이 바로/
↙
《노무현》이다/
✔애국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개놈들이 입신출세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까지/9명이나 되는 가당찮은 부하들의 월급까지/
왜 우리들이 물어야 합니까?
❎국회를 혁파합시다/
❎애국국민 여러분/
총궐기하여 썩어빠진 쓰레기《국회》를 타도하고/
100명이하 알짜배기를 선출해/ 아담하고 정겨운 《국회》를 만듭시다/
❎오늘도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국회타도》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7.4.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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