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경매와 사유재산보호 "Homesteead Declaration"

自公有花 2017. 10. 16. 21:32

"중소기업들은 사회에서 금융권에서 여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서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전한다. 국가의 번영의 과실을 사회적 여신의
확대, 중소기업 개인에게 노동자(노동보증)에게 공여되어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공공요금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정부가 공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시민을 소비자로 바라보는 정책이 범람한
다. 이러한 국가 경영마인드는 국가를 소수의 소유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 발생되는 것이다."

(출처: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199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보호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은 각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략 원칙은 같습니다.

미국의 마이에미에서는 주택(비싸던 싸던)을 구입하여  

"Homesteead Declaration"사유재산이라고 공증을 해두면

사업을 하던 빛을 지던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에미에는 수 천 억이 넘는 고급주택이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주도 마찬가지이고

저렴한 주택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도 7만불 정도를 지급해야 주택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주택을 뺏아가는 것은 집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무로 주택을 경매에 넣는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헌법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는 되어 있지요?

사업하다 잘 못되면 집부터 빼았습니다.

아니 이런 저런 채권자는 무조건 집부터 경매에 넣습니다.

법원이 앞장서서 그런 짓에 적극 협력합니다.

거짓 채권이나 허위채권 사기꾼들이 모의해서도 이런 짓을 합니다.

사유재산인 주택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엉터리법으로 그냥 채권을 만들어서 가로채는 강도들과다를바 없는게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애절향"이라는 시에서 나타납니다.

권력있는 그들의 것은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성의 재산은 법에만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쉬여져 있을뿐이죠,

지금도 법원에 가보시면 경매로 한탕하겠다는 심뽀로 시장바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에 재산 빼앗으려고 집뺏으려고 경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주택은 절대 손을 못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도가 국민을 미개하게 미혹하는데만 열심으로 돈 앞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차려야 하는데, 도둑질에 날새는줄 모릅니다. 









2017.10.16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