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기탄핵 무효와 유죄,
박근혜 탄핵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친박집회나 태극기 집회의 구호는 분명하게 탄핵이 사기로 이루어 졌기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치계에서 박근혜 탄핵이 (사기) 무효라고 주장하는 정치(입법)인은 조원진이 이끄는 정당뿐이다.
박근혜가 소속했던 새누리당 즉 당명이 바꿘 자한당의 당론이나 지도자들도 박근혜탄핵을 사기라고 하지는 않고 있으며, 국정농단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정농단 적폐의 공범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집권당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선 야당을 오랫동안 해먹기 위해 일부러 쇼를 하는 것 같은데, 공천권 행사하고 뭐 그럴려고 계속 야당을 오래하기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된 국회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탄핵을 성공시켰었고 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다.
1.사기탄핵 무효 원인무효인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정농단 죄란 없다."
사전에 보면 "대통(大統)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마치 베를 짤 때 본 가닥의 큰 실 같다는 데서 나온 말로서 대통을 잡은 우두머리란 뜻으로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리는 사람이란 뜻에서 대(大)자를 붙어 최고의 존엄이란 말"이다. 대통령이 국가의 특활비를 사용하거나 민간인을 등용하거나 인사나 예산 국군통수 등등의 권한은 합법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법은 일제 식민지지배 시대에 만들어 준 것임으로 일본에 가서 물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인지만, 어재튼 우리나라 법은 조문에 정해져 있든 조문이 없든지간에 검찰이 처분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므로 간첩도 만드는데 까짓것 국정농단죄가 없어도 무방하게 유죄를 만들 수 잇을 것이다. 그게 법이고 그래서 일반인들도 법이란 재수 없없으면 걸리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처럼 법원과 판사 검사 사법체계가 민주화되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시민들의 사법주권이 주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박근혜탄핵 당시 언론의 보도나 여론은 박근혜가 수백조원대의 부패나 비아그라로 대변되는 약물의 오남용을 통한 성추문 같은 것들이 중요한 국정농단의 사례로 공공연하게 거론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고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부분 같은 뇌물부분이 유죄라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은 다수결로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적법하다고 인용하고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헌법제판소장이 판결했다. 따라서 박근혜는 피고인으로 사법적으로 기소되어 뇌물죄 등으로 1심 재판부는 분명히 유죄를 선고 했다. 만일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으로서 행위나 부분이 사법의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엇을 것이었다.
박근혜 피고인에 뇌물액수 대부분이 정유라의 말을 제공받은 말 값이고보면 엄청난 비자금이나 뽕을 먹고 밤낮으로 뒤배져 자다가 세월호사태에 구조를 못했다는 여론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증인들을 불러 의도된대로 증언을 받아낼수 있거나 증인들이 검찰의 좋은 처분을 바라고 원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진술할 수있기때문에 재판부는 안씨의 수첩을 증거로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로 추정해서 판결할 수 있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과 노인세대들은 탄핵이 사기이고 무효라고 생각할수 있고 그러한 주장을 집회에서도 나타내고 있다. 또 민주국가에서 민간인 국정참여가 국정 농단이면 예전 참여정부의 민간인 참여는 뭐였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은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살펴보고 무죄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의도가 곧 유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탄핵 절차중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공약을 등을 했다. 중국과 북한은 사드배치에 반대한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협조했겠지만, 결과는 미군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에 중국과 북한에 줄 마땅한 선물이 사드폐기 공약인데 이를 이행할수 없게 되었다.
중국이 사드폐기가 미군때문에 안된다는 새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약속불이행의 대가를 기대할것은 당연하다. 공연히 약속했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채무가 생긴 것이라고 할때 가능하면 헌법이 정한 규칙대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닿게해준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중국에 진출한 첨단 산업기술을 내놓기를 바란다든지 기업자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아니면 무력을 포기하여 중화의 속국이 되어 중국의 국익에 협조하는 국가가 되기를 은근히 바랄 것은 시진핑에 자기마음의 자유인 셈이다.
탄핵이란 정치질서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고분고분 수용할 것인가?
새 정부가 그토록 사드배치를 반대했지만, 사드배치를 미국은 포기하기는 크녕 강행했다. 남북 대화를 거쳐 북미간 대화에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크게 꾸짓으며, "한반도주민이 원하는 미군철수라며" 강력히 주장할 것인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핵동결 약속을 받아들이지는 회담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담은 주사파와 젊은층에서 김정은의 대담한 용맹이나 용기는 더욱 존경에 대상이 될 수 있어, 한반도의 운명의 결정권을 김정은이 확보하게 된다는 가정이 추리는 가능하지만 미국이 쉽게 말려들지는 않을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째튼 한반도 주도권을 김정은이 쥐게 된다면 그에 아부하여서 나쁠 것은 없다는게 방송의 태도로보인다.
한국내의 보수지지 세력은 70퍼센트가 넘고 있다. 단지 보수세력을 대표할 정당이나 지도자가 없을 뿐이다. 야당은 극우 정당의 모습으로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보수정당인 민주당에 좌파적 성향의 주사파들이 극우행태의 야당에 맞서 청와대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지도력을 이들에게 맡긴 것처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온건한 보수세력의 가치를 펼친다면 민주당 주사파들은 설자리가 없을 것인데, 반대로 극우적 대결이 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고, 북한의 지도부가 원하는 것이 곧 그들의 존재의 필요성이 되는 것이다.
탄핵 이야길하다가 문재인 이야기르 흐른 것은 대통령이 나라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 상징성때문이었고, 박근혜탄핵 과정을 거쳐 새정부가 수립되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이명박대통령 선거가 국정원 댓글로 당선된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장들이 구속된 것인데, 이는 이명박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을 사기쳐서 해먹었으니 그 수하에서 부역한 자들은 공권력을 위계로 장악하여 권한 없이 행사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당시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밀어주고 국정원이 가세해서 만든 사기 정권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사기정권이었다는 것이 되는 셈이다. "죄가 닭 정권을 낳았다." 생물학적으로는 쥐가 달걀을 낳을 수가 없는데도 그래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명분은 바로 사기로 당선된 두 전직 대통령 직을 훔친자들과 그 부역자들을 단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언제든지 제대로 보수민심을 대변한다면 선거로 압도적으로 정권을 잡을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민심을 대변하거나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민심과 유리된 존재를 자처 해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직책을 유지하고자 하는게 곧 출세라고 믿고 있을뿐이다. 오죽하면 돌아온 올드보이 정책에 목을 매어 JP나 두환이 태우까지 총동원하고 있냐는 비웃음을 받고 있다.
박근혜 개인만 두고 본다면 불쌍할수도 있고 돈도 없다는데 벌금은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취약하고 대통령의 지지가 취약해서는 국익을 추구할 수 없기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취약한 지지를 공고히하게 도와주어야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라가 먼저 이고 헌법 재판소나 판사가 추정이니 정황이니 하면서 설명하고 생방송을 해나가는 이유를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기탄핵이라는 집회나 주장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권하고 싶다.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에게 도움이 될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내가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에게 전화 한 통화면 될 것을 지인들에게 또는 회사와 거래처에 경호실이 수십통 전화해서 '여기는 청와대 경호0 입니다'이런식의 전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해보면 알수 있다.
지금 야당이 민심을 얻을 행동을 보이면 언제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음에도 저러고 있는데,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집회가 박근혜를 위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집회가 나라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단 대법원까지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고 박근혜피고인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 벌금 낼 돈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는데, 그러면 3년간 노역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스스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벌금은 노역으로 탕감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본인이야 죽기로 하기 싫지만, 벌금을 떼먹을 수는 없고 감옥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 보다는 노역이 낳다는 측근들의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유라가 탄 말 값을 박근혜가 벌금으로 물어주게 한 것도 검찰의 공로인 것이다.
친박지지자들이 태극기 집회 같은걸 하지 않았더라면, 당사자인 박근혜 피고인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했더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사면해서 덕을 베풀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지지자들이 집회를 계속해서 박근혜 피고인으로서는 엄청난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않타까운일이다.
이명박 피고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부정한 댓글 공작을 시킨 것이 원죄이라면 박근혜는 수십 년을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태극기 집회 추종자들 때문에 괴심죄까지 덮어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끈 떨어진 연처럼 더구나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당들이 극우 정당으로 변모하므로서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부가 지난 9년간의 잘못된 정책과 부정한 인사청탁 인사 등용을 점검하고 무효화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새로운 직업군과 4차산업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한다면 민심을 얻을 것이다.
어째튼 현재 구도로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기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라는 현안을 관리해서 30년 정도는 집권하는데 무리는 없다는 주장에 공감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대미 관계와 일본 나아가서 대북 관계와 중국 관계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펼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손실되지 않기를 나는 개인으로써 희망해 본다.
2018.4.12 배영규
사진은 미국 백악관, 미국이란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계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동족상잔의 6.25전쟁도 미국 대통령의 일본방위 라인 유지라는 말 한마디로 촉발되었었다. 지금도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고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세계 도처에 야심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나마 온건한 모습도 바로 백악관이라는 힘이 있기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삼성반도체를 탐내고 있다던지, 삼성휴대폰을 잡아억으려고 한다던지, 이런 이야기가 인터냇에서 공공연히 거론 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도 탐낼 것은 뻔하다. 한국의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한다던지 그 부가가치는 매우 크다면 이것만 손에 넣으면 굉장한 이익이 되는데, 그런 국력을 가진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다 가진 온갖 압력을 넣을 것은 뻔하잖아 그게 이상할 것도 없지. 우리나라 힘은 약하지 남북은 대치하지, 어쩌겠니?
美법원 "화웨이, 중국내 삼성 스마트폰 제조·판매 막으면 안돼"
입력 2018.04.17. 10:13
중국 화웨이(華爲)가 지난 1월 중국 내 통신표준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내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중국 화웨이(華爲)가 지난 1월 중국 내 통신표준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지만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4G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내 4G 롱텀에볼루션(LTE) 표준 스마트폰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방법원 판사 윌리엄 H. 오릭은 지난 13일 자신이 양사의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중국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내 소송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이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LTE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면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화웨이 변호사 마이클 J. 베팅거는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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