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부도내면 형사범이 되느냐의문제.
이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긴급 등기이전 퀵클레임 제도에 설명했듯이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채권채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해질때 주택의 소유자가 아들이나 아내 손자 친구에게 긴급히 자신에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명의를 긴급히 넘기는데는 아무런 제한도 비용도 세금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이런게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채권자 즉 재판에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당사자라고해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지키는게 안정을 지키는 것이지요, 식민지지배를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의 재산을 수탈하는데 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소송을 건자가 거짓소송이던 증인이 거짓이던 승소하면 패소자의 재산을 가로채는게 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영창을 보낸 후에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린 조선인들이 조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서 조선족이 되거나 되돌아 오려고 애국독립군이 되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사회에서 많은 수표를 발행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많이들 부도가 납니다. 한인들은 한국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수표를 받고 부도가 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수표를 부도내면 형사범이 되기는 하지만,그 내용을 살핍니다.
상거래에서 약속이 된 수표의 부도는 결국 약속위반이 되어 민사로 계약법 위반으로 돌려집니다. 수표를 주고 받는 경우 대부분이 상거래에서 발생되기때문이죠, 이럴경우 수표부도를 경찰에 신고해봐야 조사를 하는둥마는둥 하고 민사문제라고 무혐의로 처리합니다.
계약위반은 계약법이 따로 있기때문이죠, 수표부도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상거래에 미국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부도를 맞은 당사지만 골병이 들게되지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표부도자체가 형사법이고, 또 수표부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자체가 사기죄로 형사범으로 처벌합니다.
미국에서 스티브잡스 카네기 같은 부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힘에 근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상거래나 돈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절대 개인간의 거래나 돈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하는게 미국의 법입니다. 그러니 전세계를 지배하고 거느리는 힘이 넘쳐 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아래 있는게 당연해지고 미국에 개인들은 상거래나 돈문제에서 자유롭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신화의 주인공들 부자들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모두 감옥에 있었을 것이 천푸로 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밥이 되었을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층인 것입니다. 한국에 법은 일제식민지를 다스리기위한 법었고, 검사 경찰 판사가 일본인이 살기 좋게 운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친일지배부역자들 후손이 일본인의 권리를 누린다고나 할까요?
한국의 경찰 검찰 판사가 개인의 돈이 관련된 분쟁에 개입해서 국가권력이라면서 어느편을 들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권력이 총독권인데, 이걸 서로 갖고자 수십년째 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강탈하는 정당성이 법에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인데요, 이건 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센놈 편에 서서 재산을 만들어 주는것이죠, 약한자의 것을 강탈해주고 뒷돈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뒷돈 보이지 않는 돈이 생기는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법에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 강도질의 권력이 해주고 뭔가 챙기는 것입니다. 네, 표시 안나는 도둑질이 법에서 가능한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어벙벙하냐면 한국인 김창준 하원의원이 4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사업을 하는 이회사 오너가 먼 훗날 하원의장이 되면 덕을 봐야 겠다는 심산으로 아무조건없이 5만불을 김의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분도 한국분이라서 아무른 대가없이 주는 선물이니 한국법으로는 죄가 안되니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당장 대가성이 없으면 얼마를 주던지 죄가 안됩니다. 5만불을 받고 한 일년 지나서 봐주면 죄가 안되지만, 미국은 다르죠, 오히려 이유없이 돈을 주고 받으면 죄가 됩니다. 돈을 주는 이유가 없다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이 이유없이 받은 돈에 대해수사를 했고, 딱 걸렸지요, 김의원은 하원의장은 크녕 사표를 쓰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각서하고 풀려 났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자금을 공여한 한국의 항공회사 오너에게는 270만불의 벌금이 추징되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훗날 자식들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죄가 안됩니다. 당장 대가성이 없으면 얼마를 주고 받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뇌물도 대를 이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누가 누가 검찰 부장이 되어 승진했다고 발표되기 이전에 재벌그룹들이 정보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윤모씨가 뭐가 검찰 요직을 차지할것 같다는 정보가 취득되면 미리 뱃팅을 합니다. 이게 사업에 기본입니다. 검찰인사에 따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생 중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고위타이틀과 직책 보수를 듬뿍보장해서 졸지에 출세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출세한 공직자의 친인척 하여튼 졸지에 복받습니다. 왜냐면 사실 식민지지배를 받는 법이 법이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잘보여야 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그래 처리하는 총독권이 검찰에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대기업 여러곳에 합격했다고 평범한 청년들아 너희들도 내 아들처럼해봐라라는 투로 해서 말이 많은데 아무나 안되죠, 실력하고 무방합니다. 아버지가 잘되면 대기업이 아들 손자까지 챙겨 줍니다. 최순실 딸이 재벌기업의 지원을 받았듯이 아비나 형제 친척 친구가 검찰권만 거머쥐면 막싸들고 오고 그걸 받아도 대가성이 없끼때문에 죄가 안됩니다.
하지만 장사하다가 약속 못지키고 돈 못주면 형무소 갑니다. 젊은이들 라면 하나 훔치면 형무소 갑니다. 그게 한국의 법입니다. 한국법의 정의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돈문제로 형무소도 가고 검찰 경찰 판사가 돈문제에 무조건 낍니다. 그리고 재단을 해요 줘라 말아라, 돈 없어 못주면 형무소보냅니다. 이게 막강한 도둑질(국가주의)권리인데 이걸 누가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아 이거 옆길로 샜군요!
수표부도내면 형사처벌 받느냐 안받느냐?
한국에서는 약속을 위반하는거 자체가 사기죄입니다. 미국에서는 수표부도로 형사문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나 발행의동기가 금융을 교란하는 수표는 미국에서도 형무소갑니다. 하지만 상거래에서 발생된 수표는 민사로 돌려지고 형사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미국의 한인들께서는 이점을 잘 알아서 수표를 사용하시길바랍니다. 부도나면 돈 못받습니다. 경찰 검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표 부도를 내면 형사범되구요, 무조건 상거래하다가 돈 못주면 형사범됩니다. 법정신이 일본인 위주로 되어 있거던요,, 돈주겠다는 약속 안지키면 그자체가 사기 형사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없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자체가 범죄자됩니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보시면 썩은 동아줄 잡았다가 망한것처럼 교훈이라면 현실에서는 줄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일본넘이 물려준 총독권 행사할수 있는 사람이 재벌되거나 재벌 사돈 되거나 출세합니다. 한국에서는 친인척중에 출세하는 놈 나와달라고 점집에 가서 복채주고 굿하는게 출세의 지름길이된다는 웃지 못할 우리사회의 현실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2019.6.25 배영규
장면이 조선시대에 한양 한복판 종로에 나타난 서부의 사나이 같아요!
고조선 시대를 우리는 잘모르지만, 그 이후로 단 한번도 스스로 다스려본적이 없었어요,
중국 속국이 되기위해서 중화를 흠모하면서 5000년 세월.
또 36년 일본에 식민지 노예가 되고자 했었던 아픈 역사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지배층이 스스로 제도를 고치거나 발전을 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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