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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불가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단상,‘개인주의’와 국가주의 ‘植民地 지배主義’

自公有花 2019. 8. 8. 12:59


신성불가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단상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植民地 지배主義


 

국가주의 좋은 말로 지배층들은 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시고 일제차를 타고 일본을 숭배하고 천황에게 감사하면서 서민들에게 불매운동 반일 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속이고 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식민지지배주의라고 짤퉁 말한다.




 

개인주의植民地 지배주의(국가주의)’ 신분제에서 차이점


미국 제도를 자꾸 말해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세계적인 최강에 국가이기에 참조할 것이 충분하다 미국에 가정법 남녀 간에 관계와 이혼이나 결혼은 당사자가 맘대로 한다. ‘마이 홈에서 읽어난 일은 판사가 뭐래든 자신들이 결정한다.


 

서로 좋으면 살고, 싫으면 이혼하고, 모든 게 개인주의로서 당사자가 결정하고 판사는 그에 관한 확인을 해주면 된다. 가족제도에서 발생되는 신분에 있어서도 개인이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고 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이혼은 국가주의(식민지 지배주의)에서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에 판사가 살아라 말라 이혼이 된다, 안 된다, 판사가 결정한다. , 녀의 성이 국가주의에서는 국가에 것이고 허락을 하고 안 하고는 법원에 결정에 달렸다.



 

결혼은 신고를 통해서 법률적으로는 결혼 신고가 동사무소에서 호적에 기재하고 법률적으로 가족에 신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비로소 이혼에 효력이 법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혼을 허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실상 별거나 동거녀와 살면서 법원에 허가가 나올 때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밀히 국가주의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들은 취득해야 할 가족관계나 법률관계에 있어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누려야 할 개인에 행복추구권과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주의에서는 회사나 개인에 모든 과정이 법률행위라는 법률적 사안에 있어서는 법원에 판단에 의해야 하고 사실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리된 사항 최종 대법원에 판결이 법이고 진실이며 정의 인 것이다.

 


 

아무리 사실혼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도 사실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문서에는 그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으로는 무효이다. 그리고 오직 법원의 판결만이 진실인 것이다. 그것이 국가주의이고 식민지 지배 전통의 법률 전통인 것이다.



 

국가주의(식민지지배 법) 제도에서 판사 검사 법조인은 살기 좋은 것이고 제도를 사랑하고 숭배해야 할 것이지만, 시민에 입장에서는 사실과 현실보다 우선하는 국가주의 법률제도를 준수하는 데 고통과 이에 따른 엄청난 가공된 서류()들로 이루어지는 허위와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 1위의 사기국가라는 오명에다가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천 배에 육박하고 각종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백배가 넘는다는데, 어마어마한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이 사기로 탕진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인구 당 건수는 세계 최고로 법원이 분쟁에 해결도구가 아니라" 분쟁과 비리 소송사기의 무대가 되었다.


 

 

세계 사기대국이라는 의심이 일본에 공개 망신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있고 한국인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여 있어비핵 한다면서 원자탄을 만들고 동맹하자면서 뒷구녕으로 적과 거래하면서 동맹국을 속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국가주의 식민지지배제도 앞에서 삶 자체가 법적으로 삶이 아닌 경우에 문화가 속이지 안 으면 생존 할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진실과 정의는 멀고먼 곳에 있고 당장 생존을 하려면 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생활과 삶 자체가 모든 면에서 법과는 달리 二重的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에 맞추자면 생명을 끊어야 한다면 법에 맞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사실적으로는 삶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에 한국인에 모습이다. 법을 사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로 따로 있고 법률에 맞추어 서류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주의 식민지 지배법률에서는 사실과 법률적 서류가 일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빈번히 대기업들도 분식회계니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이미 결혼과 가정이 허위로 만들어져 운영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서류 따로 법 따로 사실 따로 진실은 언제나 따로 있다.



 

한 일 갈등에서도 대법원의 판결로 배상을 요구하고 구걸행위를 계속 하기 위해서 반일 운동을 펼치고 죽창과 거북선을 등장시켰다. 조작된 신화로 반일 감정을 들먹이면서 정작 문제에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매운동을 통해서 자국에 기업들을 롯데나 다이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난도질하는 마녀 사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2차 대전에 한국은 분명히 연합국에 적 이였었고 전범기업들이 한반도에 있었다. 식민지 지배 74년이 지나는 시점에 타국에 주식회사를 전범기업이라고 지칭하는 법률가들을 볼 수 있다. 사실은 일본을 추종하여 일본의 앞잡이로 전범국에 가담해서 가미가제에 자원해서 연합국을 공격하던 노예(식민)들을 연합국이 무력으로 해방시킨 것이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연합국에 대항한 일본과 공범이었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었고, 그러한 지도자들 친일부역자들이 일본을 숭배하면서 식민지 지배법률의 전통을 숭배하고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민주 국가라고 하면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천황 제도를 유지해서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자신들이 옹호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 지배시절 법률과 제도를 일본 천황에게서 전수 받아서 법통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 것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신성불가침한 우리 사법제도인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아베를 칭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성불가침한 사법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힘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도의민주적 개혁으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일 경제 보복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인들 지배층이 이제는 진심으로 '사케'는 삼가하고 국가주의(식민지지배) 법률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어 민주적 선진 법률제도로 개혁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9.8.8. 배영규



아베 수상 한국을 향해 사죄 하기를 바란다. 당신에 할애버지가 우리나라 지도층을 잘 못 가르킨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에서 사죄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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