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소송사기 잘못된 판결,
정치적 공방 “김00 상속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 승소하는데 가담했는지 확인하라” 6일 곽상도의원 공개 질의에 노영민청와대비서실장이 "정론관 가라"맞대응했다. 소송이란 증거나 사실을 얼마든지 오류를 할 수 있고 소송사기는 비일비재하다. 모든 재판이 정당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언제나 모든 재판이 옳을 수는 없고 대법원의 판결도 판결일뿐이다.
새 정부와 새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세대에서는 한일 협정은 구시대의 협정으로서 무효이고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법부의 새로운 판결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시안적인 이기적 우월주의가 세계 1위의 사기 국가라는 오명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부심일까?) 카드연체나 전기료 연체 같은 경우도 식민지 전통 우리나라법에서는 사기죄가 된다. 외국에서는 죄가 안되는 거래에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자체로 사기죄가 된다.
즉 일본은 미개한 나라 정치적 후진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기회로 그것은 새 정부의 자부심이라고 반일 항일 ‘죽창가,’ ‘이순신 장군의 12척 거북선’이 등장하기도 했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신성불가침한 대법원 판결이 가져 올 그 피해는 60조 이상 이미 발생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아마도 전쟁까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국익의 손실 가능성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외국과의 조약에서 법원의 판결이 조약을 부정해서 “한 일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서 한국은 외국과의 조약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 국제 사회에 알려져서 국가적으로 신뢰 상실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시효 문제
한국의 대법원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탄생되었었다.
징용 배상금 판결은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에 일제 식민지 지배시절의 징용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시작된 것이다.
법원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사건이 소송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역사를 승계했다고 해도 역사적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조선시대의 법률과 관습이 대한민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다.
법률 용어에서 시효제도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코인회사들 다단계회사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해산하거나 법인 대표가 바뀐 후에 회사 이름이 유사하다고 피해를 물을 수는 없듯이 피고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같은 기업은 주식회사로 상법에서 주주는 계서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식민지배 시절 회사가 전신이라고 해서 주주의 상속과 승계를 살펴봐야 하고 경영자(대표)가 지금까지 생존해서 계속 경영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삼성이 사카린 밀수 한 것을 지금 삼성의 경영진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 없듯이 회사의 대표와 주주 경영자가 모두 바뀐 기업에 과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이번 판결은 시효와 법인격을 부정하고 연좌제로 물었다. 어찌보면 인민재판처럼 시효와 관할을 광의로 해석하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차용하듯이 '공서양속을 위반한 일본 기업'을 엄히 꾸중한 것이다.
2, 정당방위 문제
전쟁으로 승패를 다툰 사건,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이 법원에 판결에 대상인가는 제쳐두고서라도 누가 먼저 침략했고 방어했느냐 보다도 전쟁은 전쟁자체로 침략자나 방어자 모두에게 서로 죽이려는 전쟁은 법률 용어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배상금 문제
최근의 전쟁인 6.25때 중공군 유엔 16개국의 참전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신성불가침한 법원이 소송을 받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한 나라의 사법부 대법원이 어떻게 지난 정권이 체결한 국가 간 조약을 심판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민주국가 상식 밖의 판결이다.
법률에 적용이나 해석에 중대한 시효원칙 사법적 대상 여부에 대한 관할에 문제에 오류가 있다.
4, 전범기업(법인격) 문제
전쟁 중에 국가주도로 군수공장 돌리고 전략 물자를 강제 생산 한 사건에 있어 해당 기업에 전범 기업이라고 하면서 개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야 있겠지 하지만, 법원이 소송 당사자 여건이 충족한 것일까,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에 동원된 기업이 전범기업이 된다면 기업이 국가에 협력 했다고 해서 전범기업이라고 특정 한다. 만일 그래 해석한다면 이라크와 전쟁한 미국의 기업은 전범기업이 되는 오류를 초래할 것이다.
이무리 신성불가침한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주주와 경영자가 바뀐 기업에 전범 기업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5, 한 일 청구권협정
일본의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관련 문제는 조약으로 해결된 것” 과거 정권에서 한 일 청구권협정으로 보상 문제를 일괄 한국 일본이 타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조약과 시효와 법인격 당사자 관할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기각이 아닌 소송을 진행해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신의 성실 공서 양속에 반’한다는 것으로 소송에 임한 것에서 설사 개인 간 청구를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일본의 전범기업에 피해를 대신해서 한국정부가 보상해주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았음을 책임을 물어서 배상책임을 지워웠어야 판결이 판결다워(정정당당)졌을 것이 아쉽다.
6, 대법원 판결이란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심제로 대법원이 재판의 끝이 되는 과정이고 이로서 재판은 확정이 되고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 못된 증거나 소송사기의 법률의 오류가 있다고 해도 제도상에서 최종심으로 확정되면 이를 뒤엎을 수 없다.
상소 제도의 끝판이고 법이 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판결은 이미 나온 것이고 정부와 국민이 판결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판결에 ‘견강부회’해서라도 모양을 갖추고 해결 안을 판결에 정면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7, 외국의 사법부와 판결과정
“우리나라가 일본과 동맹을 파기 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맹이 아니라도 연합에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검토하고 연구함은 당연할 것이고 중 한 연합이 되어 일본과 맞선다면 당연히 중국에 사법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수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에 분쟁에 중국의 사법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워키디피아 중국 공산당)
A, (1)중국 사법제도
“(1),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에 공산당에서 각급 인민법원에 판사를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 중국도 법원 형식에는 3권분립을 기초로 법원이 구성됨에 있어서 언제던지 판사를 중앙당에서 임명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 3권은 엄밀히 분리 되어 있으나 판사가 중앙당의 훈령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 3권으로 독립은 해 있지만 판사가 중앙당 나아가 공산당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설령 그런 판결을 했다 해도 상급법원에서 입에 맞는 판사를 임명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공산당이 어떤 형식으로던 입김을 넣고 국제분쟁을 촉발할 여지는 거의 없다.”
B, (2)북한의 사법제도
“(2), 북한의 사법제도도 우리 법 연구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거의 유사한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3권이 분립되어 재판부가 존재 하고 그 구성원인 검찰과 판사는 공산당이 임명한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공산당이 훈령을 내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트럼프가 인질범들을 구출 한 것에서도 김정은이 북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무기형을 받은 죄수들을 석방해서 미국으로 돌려보낸 바가 있다.”
(출처:미국 상징 성조기 아베트위터)
C,(3)미국의 사법제도
“(3), 미국의 사법제도는 대통령에 당선 된 여당에서 주지사가 판사와 검사를 일반인이나 변호사 관계없이 아무나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선거에 참여한 선거 운동원들이 주로 판사가 되고 외국의 영사가 되는 것이다. 또 영사나 판사가 일반인이 되어도 배심원들이 있어서 판결은 다수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주지사)에게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
미국연방 파산정책 또는 개인에 대한 파산결정이 나오는 순간 미국 50개 주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의 집행이 중단되며 기존에 난 판결도 정지되고 파산정책과 파산결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사법제도를 살펴 본 것에서 사법부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 있어 모든 나라들의 정치권이 통제하고 임명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에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법부 판사는 민주적으로 통제 받지 않는다.”
“사법고시를 통해서 또는 로스쿨을 통해서 선임자에 의해 임명되면 그 후에는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평생을 판사로 판결할 수 있다.”
신성불가침한 우리나라 사법제도,
우리 사법부는 정치권의 눈치도 국민의 눈치도 개의치 않고 암암리에 유전무죄라는 장사를 해도 감시제도 자체가 없었다. 국민이 전혀 이해 못할 판결이 종종 나오고 법정에서 30대 판사가 70대 노인에게 죽으라는 호통이 비일비재하며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에 입장이라고 사법부는 신성불가침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복에 나선 직접적인 원인은 대법원 판결을 일본기업에 강제 집행하려는 배상금 6억 원을 받아내려다가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8월5일 증시 폭락으로 50조 6일 증시 폭락으로 25조가 증발하고 약 75조원이 상실 되었고 일본으로부터 공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치욕과 국가 신인에 끼치는 피해는 가히 측량하기조차 불가능한 나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기술 1위 국가임을 천명하는 기회로 이용한 아베효과에 미국이 시장 1위임을 천명한 트럼프 남미나 동남아에서 사기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의심받아 오던 것도 분한 일인데, 세계 일류기업 삼성마저 깡통이라고 까발리는 일본의 망신주기 사법부와 정부 관료 장관들이 기업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국가 신인도를 올리는데 노력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국민에게 해왔듯이 엉터리 결정을 해서 국위를 손상시키고 신뢰를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성불가침한 대법원 판결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한 일 관계를 대법원판결은 존중하면서도 다시는 원칙을 어기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해결로 국가 신인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한 일 관계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은 기업으로 해결해 나가는게 온당하고 무조건적인 반일로 한 일 양국이 타격을 받아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일 감정으로 일본을 멸망하게 하겠다는 얕은 결기를 버리고 한 일 평화를 위해 진심과 신의로 협력했으면 한다.
2019,8,7 배영규
아무리 국민이 힘들게 일해도 정치권이 한 번 잘못으로 백년 노력 허사로 교포망하고 상인망하고 경제 타격이 한심한 일이다.
식민지지배 법 제도에서 판사 검사 법조인은 살기 좋겠지만,
세계 1위 사기국가라는 오명, "위증죄와 무고죄가 일본의 천 배에 육박하고 각종 보험사기가 미국보다 백배가 넘는다는데 미 적발 발각 안 된 것이 어마어마 하고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이 사기로 탕진되고 있다. 민사소송은 인구당 건수는 세계 최고로 법원이 분쟁에 해결도구가 아니라" 분쟁과 비리 소송사기의 무대가 되었다.
세계 사기 대국이라는 의심이 일본에 공개 망신으로 신인도가 하락할 것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숨결엔 거짓말이 배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핵 한다면서 원자탄을 만들지나 않나, 동맹하자면서 뒷구녕으로 거래하고 동맹국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문화가 속이지 안으면 생존 할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빙자해서 배상을 요구하고 구걸행위를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려고 반일 운동 죽창과 거북선을 등장시켰다. 조작신화로 반일 감정을 들먹이면서 정작 문제를 말하는 판결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불매운동을 통해서 자국에 기업인들을 롯데나 다이소 같은 것을 난도질하고 마녀 사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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