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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차관급 자녀와 유명 연예인의 병역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개월동안 진행된 병역비리 수사 결과 총 127명의 부실 복무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서울지역 1700여개 병역특례업체를 상대로 사실상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행정자치부 차관의 아들 장모씨(26)는 와인교육전문기업인 ㅅ사에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한 뒤, ㅅ카드 가맹점 모집일을 하는 등 병역특례와 관계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들 김모씨(27) 역시 지난해 6월 정보산업(IT) 업체인 ㄴ사에 특례자로 편입한 후,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출·퇴근도 임의로 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유명 연예인의 비리도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유명 남성 댄스그룹의 멤버인 천모씨(29)의 경우 지난해 7월 ㄷ음반회사에 편입한 후 지정업무를 하지않고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랩퍼로 유명한 조모씨(31)와 개그맨 손모씨(27)도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연예기획사의 실경영주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ㄷ음반회사 부정편입해 임의로 출근하면서 공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검은 지난 3개월 동안의 병역비리 종합수사결과 사회지도층 자녀 등 127명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와 특례자 부모 등 77명을 입건, 24명을 구속하고 3명을 구속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98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부실복무한 특례자들의 부모들은 전·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3명, 교수 3명, 법조계 인사 1명 등 사회고위층 인사 24명이 포함됐다. 또 적발된 127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총 40명, 미국 등 해외대학 출신이 16명으로 소위 명문대생들의 병역기피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산업체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병역업체가 특례요원으로 구성된 축구단을 운영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모해 특례업체에 형식적으로 편입한 후 연구활동을 계속 하는가 하면 ▲고시생이 금품을 건네고 고시공부를 계속하거나 ▲부모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편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고위층 자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병역특례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병역특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병역특례지정업체의 선정과 취소요건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무청 실태조사 담당관에게 출석요구권과 출석불응시 강제체포권 등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에 대해 검찰은 “병역기피를 위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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