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이전 국민소득이 500불 이하일 때 신발도둑이 극성이고 참여정부 생계형절도와 같은 사건이 다반사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로 한동안 생계형 절도사건이 [1000불-1만불 약15년간]사라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선진국이 되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최근 대중식당 신발절도, 공중화장실 휴지절도, 초교 구내식당 식판.수저 절도 에서 마이카 시대에 따른 차량 등의 기동력을 수단으로 한 농산물절도, 대문.맨홀절도, 전선.교통시설절도 등등 생계형 절도사건과 생존형 강력범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검거율은 낮아졌다.
아기 분유값이 없어 엄마가…, 배고픔 못 이겨 두부 훔쳐…, 소고기두근사려든 가장이 절도로구속, 법무담당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범죄들은 국가투명성과 국가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큰도적들이 법을 운용하여 거짓을 일삼고 "떡검" 헌법재판소 에서 조차 검찰을 믿지않는 결정을 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 유행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생계형 절도 사건을 보면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가 정부를 필두로 한 사법부의 법운용이[돈따라편법] 참여정부 들어 나오면서 오히려 '편법과 탈법 억지법이 횡횡하면서 지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극에 달해, 구호와 형식적 준법을 강조함으로써 국민 일반은 국민소득 17000불이라는 최고의 실적을 내세우는 정부와는 반대로 생존을 위한 생계형 절도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다.
참여정부는 서민들의 분배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형식적구호에 그치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약 20여년전에 횡횡하던 생계형 절도가 다시금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도층과 공공기관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경찰.검찰]기관의 편법탈법은 상식이 되어 서민을 돌보는 곳이 없어진 원인다. 즉 법은 돈을 따라 다니며 노예가 되므로 분배는 악화되었다.
작금의 국민소득17000불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절도가 증가 하고 강력 사건이 급증하여 극도로 사회가 부정과부패로 불신을 받고 있다. 사법부는 형식적 법률을 신봉하므로서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준법의식이 퇴조하게 만들고 혼란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공약들은 사법불신속에서 생계형 절도 사건들이 횡횡하였다. 물론 법으로 절도죄로 하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극화와 '무전유죄' 에 따른 사법부의 자정 [경찰. 검찰.] 법률기관의 실질적 책임지는 태도를 통해 실용정부에 부응하여 서민들이 더 이상 생계형범죄에 희생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국민성공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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