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판사 되는 미국 [2008년4월19일 칼럼]
누가 판사가 되느냐 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의로운 제도를 보장하느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008년 1월 한국의 사법연수원에서는 95명의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앳된 젊은이들이 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었다. "갓 수료한 젊은 사람이 판사로 임명된다는 사실을 미국인이 알게되면 모두 놀랄것이다." 20대인 젊은이들이 판사가 되어 사회의 회장이나 노인 등 등의 복잡다난한 세상사를 일천한 경험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일부 분노한 교수의 석궁 발사와 인분 소동 또는 숭례문 방화사건을 빼고는 '즉 아버지가 초등학생에게 심판 받는 것과 같은 전통을 잘 유지해나가는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착한국민들 임을 알수 있다. 아마도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할 실제 권력이 따로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판사를 뽑는 방법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뉴욕주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 필자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변호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인 판사 앞에서 변론한 적도 있다."
정당 지도자들이 판사를 지명하고, 그 가운데서 선거로 판사를 뽑는다. 이러한 선발 방식에 대해 판사 후보로 지명받지 못한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 보스들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미국의 판사 임명 방식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판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연방판사는 1심·2심·3심 모두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지명자는 대개 미국 변호사협회의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지만,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 절차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공화당 대통령은 공화당원을,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원을 판사로 임명한다."
"주 판사를 뽑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18개 주에서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임명한다. 32개 주에서는 선거로 판사를 뽑는다. 이 중 19개 주는 정당의 관여 없이 비정당선거로 선출하고, 뉴욕주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다른 정무직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후보를 지명한 뒤 선거로 판사를 선출한다."
"뉴욕의 경우 다른 주와 달리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정당 지도자들이 후보자를 공천한다. 문제가 된 사건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선거로 뽑히지도 않았고 정당성도 없는 몇몇 정당 지도자들이 판사 임명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이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대중의 선택을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정당 지도자들과 가까운 사람만이 판사 후보로 공천되어 선출된다면 정실(情實)주의로 흐를 우려가 크다. 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정치인은 잡스런 범죄의 누명이나, 사법권력으로 부터 크고 작은 범죄혐의로 교도소 담벼락에 발을 걸치고는 살지 않으므로 소신있게 시민들을 위해 정치활동을 할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지지층 국민이 원하는바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쟁과 몸을 던져야 하는것이다. 정치인이란 시민이익을 위해 투쟁해줄 대리인을 공개적으로 뽑는것이 선거인것이다. 시민을 대변하여 사법 입법 행정의 불합리 부조리를 개선하는것이 정치이지만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선진국들 미국의 정치인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에 처벌이 강하고 부패가 존립하지 못하도록 엄격하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사는 젊은이가 될수 없도록 철저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어느정도 사회적 연륜이 있어야 남을 심판할수있다. 정당의 추천이나 시민들의 신망이 없는 판사가 정치인을 심판 단죄하는것은 상상할수도 없다.
미국은 대부분의 재판에 배심원이 실질적으로 유죄무죄 평결을 한다. 젊은 20대 판검사가 정치인들의 명운을 쥐고 있거나 할수 도 없다. 정당의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자유로운 활동을 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이 사법부나 입법부에 실지로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도 정치에 영향을 받아 개선이 된다.우리 처럼 입법 사법부따로 성역이 될수 없고, 젊은 판사가 노부부의 이혼을 판결할수 없다.
일제로 부터 상속된 관료형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과중한 판사들의 짐을 들어주는 개혁이 필요한때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 신뢰감있는 판결이 넘쳐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다는점은 분명하지만 대다수 사법부의 젊은 이들의 기대와 기득권을 어�게 보장하면서 개혁 할수가 있는지는 난해한 과제 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기 할수 없는 절대적인 국민들로서는 어떤식으로 든지 정치적 자유가 신장 되려면 사법제도 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참고인용: 티머시 J오브라이언 미국뉴욕주 변호사의 기고중 발췌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