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은 공정함에있다.[2008.4.22칼럼]
"조선시대는 극심한 부패 비리 삼정의문란으로 "束伍軍籍"을 보면 10세 소년 군인또는 69세의 노인군이 전투에 참가하고 평균신장도 143센티로 힘 없고 돈 없는 백성들의 현실을 알수있다. 탐관오리들은 백성을 오직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다. 임진란 이전에는 개별적인 항거였지만 조선후기에는 상당히 조직된 저항으로 봉기군들은 자신들이 초군이라고 하는등 농민들이 대열에 참여하여 그 수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크고 작은민란이 전국에서 수도없었다."
전국적인 민란에 조정은 민란지역 탐관오리를 효수하고 "삼정이정절목" 41개 조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그러나 고식적 정책에 불과하여 불과4개월간 시행하다 유야무야되어 삼정의 폐단을 해소되지않았다. 민란 또한 스그러들자 다시 수탈은 암적으로 변하여 신체 멀쩡한 권문세가의 자녀 대신 열살짜리 소년병과 노인까지 군에 동원하였든것이고 스스로 자정의 기능이 없이 망국의 쇄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부정부패는 국가전복 기도범죄로서 각종민란의 원인이 되고 국민을 수탈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지만 지도층범죄로서 스스로 자정기능이 없다면 고쳐질수없기 때문이다.
"출처: [宣祖實錄 二十五年(1592年) 六月 > 宣祖 25年 6月 28日]경상 현령 보고] 而鎭海賊入之後, 慶尙叛民四起, 欲殺縣令。 縣令知機, 設伏僞遁, 叛民爭先入城, 偸取官庫, 設伏掩擊, 擒斬五十餘人。 因此民益怨叛, 縣令則與水使, 一時下海, 時賊已入城, 四散焚蕩, 故縣令遁去。(진해에 적이 들어온 뒤에는 배반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현령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 거짓으로 도망한 체하니 백성들이 앞다투어 성안으로 들어가 관고의 물건들을 훔쳐내자 ... 50여 명을 사로잡아 참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더욱 원망하여 현령은 수사(水使)와 일시에 바다로 나갔는데, 이때 적이 이미 입성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분탕질하므로 현령이 도망하였습니다. 왜적을 따라 곳곳에서 도적질하는데 왜적은 몇 명 안되고 절반이 백성들이니 매우 한심합니다." [병졸들 도망을우려 신립장군 탄금대 배수의진]
"미국은 제너럴셔먼호이유로1870년 6월11일.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 미군은 이날 새벽 전투시작으로 강화도 덕진진(德津鎭)을 초토화시켯다. 어재연 장군 등 조선군 350여명이 전원 몰살당한 반면 미군 전상자는 각 10명에 불과했다. [자료:국립고궁박물관][초지진전투] 조선군은 갑옷이라는 '면갑(綿甲)'을 입고있는데 30겹이나 되는 면과 솜을 누벼 만든 것이다. 이들이 입은 이불같은'綿甲'은 당시 조정이 총탄이 면 30겹을 뚫기 어렵다 며 조정에서 고위층들이 조총으로 실험까지를 거쳐 특별히 제작된 특수군복이였다. '綿甲'을 입으면 안전하다는 조정의 명령을 믿고 버티다 조총이 아닌 미국의 총탄 한방에 숨져갔을 병사들이 곧나라의 운명을 말하는것이였다." 미국의 총을 조총으로 알고 있엇듯이 무능하지만 자신에 국민들에게는 아주위세가 높았다.
국가의 공직자의 비리 부패 부정은 그자체가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국민과 국가에대한 범죄인것이다. 판검사는 성역이아니다. 지금의 "병역비리"나 "有錢無罪" "바지제도" 이런것이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을까? 조선시대 숭례문이 불타지는않았다. 당시에는 민란이 잃어나면 관리들을 효수시키고 민간에도 책임을 물었다. 지금처럼 절대 성역이나 공직자에 대한 평생 신분보장은 생각할수도없었다. 동료의식으로 시민을 참여시키지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온갖 선언들이 유야무야 절대권력은 절대타락한다. 스스로 자정이 불가능햇던 민초들이 판사에게 석궁을쏘고 검찰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것이고 크게 보아 국가와 공익을 위한 투쟁일수도있다. [정약용의시 "애절향" ]처럼 이땅에서 관리들의 무능에 나라를 맏겨서는 절대안되는것이고 국민들이 나서서 공익을 지켜나가야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교육 하기 때문에 괴심죄는 곧 국가에대한 도전으로 당연시한다. 그러나 민주화로 공익은 시민들이나 기업 공공의 모든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보편의 목적으로 변했다. 더이상 검찰만이 국가를 대표하지도 보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과거 독재 정권하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두어 계급식 [특별]우대를받고 인권침해를 밥먹듯 해오던 것은 공익을 위한것으로 보지않는다. 이로 인하여 국법질서가 파괴되고,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안정이 위협받고있는 것은 아닌가? 관리들이 심부름 사명을 잊엊다면 그들은 일개도적에불과한것으로 언제나 백성들은 옳은것이고 백성이있어 국가도 존립하는것이다.
과거 독재시절 독재자들은 정권 보위를위해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를 수호한다." 추겨세웠지만 그때는사실군부가 좌지우지했고, 오히려 최근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로 사법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여 [법원 경찰 시민 공공기관 사업체. 검찰등등]다양한 사회주체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고 정의 를 실현 하고자하는노력들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검찰만이 나라의 수호자 이거나 성역일수없고, 경찰 판사 시민 기업 농민 검사 모든 계층이 허례허식과 엉터리 법을 털어내고 실제로 실용적으로 공익을 지키고 부패를막아 국가를 번영시켜야할때다.
과거역사에서 교훈을 보더라도 우리 모든 국민과 기관들은 함께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국가 정의사회질서를 위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司正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정의로와야하고 법원이 審査기관으로써의 똑바로 되어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소멸되고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 가 될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병사들에게 정신을 무장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강병이될수없다. 사회가 정의로운 기운이 돌고 국가권력이 공정해야 비로소 부국강병이 되는것이다.사정기관에 대한 감시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경쟁이필요하다.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단 한 문장이면 족하다. 국가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원칙에 입각해야한다. 사법기관 경찰 판검사들은 마땅히 법률에 대한 재량적 해석의 폭을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할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직자윤리의 요체는 무엇보다 공적권위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능력과 공정성 을 이해할 자질이 필요한 것이다. 부패를막기위한 다양한 경쟁과 감시와 견제를 통한 실용적 사법적용 즉 만인에게 공정한 거짖없는 법적용을 실현해야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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