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을 기도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맞서고자, 보수단체에서 애국기동대를 만들려고 했지요?
당시 민 병돈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좌익 세력은 말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 다"며 선전포고를 한 적이 있다. 진보세력들도 부패한 절대성역에 대해 도전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상상에 불과하지만, 민주화는 절대성역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검찰서기와 검사를 만났는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자 “우리는 평생 민간인을 사회에서 만날 일이 없다. 당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이라 피해를 보았다면 빨리 포기해야 한다.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없다.” 라는 의외의 소리를 들었다. 대부분의 민 형사의 피해는 결국 사법종사자들의 종신이익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개인들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게되면 절대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한 사법제도도 문제지만 피해는 대부분 변호사 [판검사]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는 정의사회구현은 말짱 법의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맘대로 바꾸는 법원 제도는 시민감시가 전혀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오만을 넘어서 절대부패의 성역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뉴라이트 등의 보수단체들의 '애국기동대'는 강도하는경찰, 살인을부추기는 일부사법종사자들, 불순판결로 조국헌납을 꽤하는 일부 판사, 국민의 재산을 합법을 가장하여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독점권력(법) “유전무죄”로 아전인수 법해석에 대한 감시를 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는 높으나 현실에 골품성역에 영향을 주거나 개혁할 수는 없다.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국민에 대한 테러판결들이나, 사건을 빌미로 피해시민의 재산을 강도처럼 빼앗는 “골품사법제도”는 약1%의 기득층에 빌붙어 존재한다. 국민 스스로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아전인수법률해석”에 애국기동대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들의 철퇴가 가능해야 한다.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법률가들이 애국세력을 온갖 죄목으로 누명을 씌우고 “약자는 감옥에 보내겠다,” 는 공갈들에 뜻잇는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사법감시에 평생을 바쳐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이 약자 국민에게 가하는 불법에 대해 적극 조사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평생을 바쳐 비리 판검사들을 추적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종신성역제도”를 정치권이 적극 제도를 개선할 때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부정하여 경찰폭행에 무죄 방면하여 대한민국을 폭력혼란속으로 몰아 넣고자하는 불순 ‘골품세력'의 만행을 응징할 ‘애국기동대’ 같은 여러 조직들을 성원하여 모든 시민들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필코 보호해야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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