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막걸리로 보는 사법개혁 4대 문제 -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서울 롯데 호텔 한식당에는 6종류의 막걸 리가 팔리고 있다. 그중 가장 비싼 것(국순당 이화주) 6만원 으로 붙어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막걸리생산량은 약 16만 3천㎘로, 작년보다 37.8%나 늘어났다.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판매하는 막걸리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롯데 호텔 일식당에서 사케는 가장 싼게 6만원이고, 150만원 짜리도 팔리고 있다.
이를 볼 때 사케를 만든 일본인들은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막걸리를 100만원 받았을 때 법적으로 무죄, 유죄인가, 매년 약 천만명의 시민들이 유죄의 전과처분을 받고 있다.
일본현지의 주류 상점에서는 명품 사케들이 즐비하고 명품에 대한 저마다의 스토리로 일본에서는 불티나게 팔리는 사케의 전설에는 장인정신의 상인들의 성공 스토리가 한목한다. 즉 100만원 짜리 사케도 우리의 막걸리처럼 같은 쌀로 빚어낸다. 일본인들은 술에 담긴 전설을 고가로 구매하고 있고 전세계로 수출 되고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같은 쌀로 창의적이고 전설을 더 해 상품화하는 창의력을 높이 인정하는 풍토인 일본 판검사들이 어린 나이에 영감 탱감 할 수 없다. 더욱이 일본 수호신인 '이세신궁' (일본민심)을 거스러는 판결 과 억울한 처분 할 수 없다. 판결로 인해 일본의 국보가 불타고 석궁이 등장한적이 없다.
일본에 수출되는 막걸리는 약525엔(6800원 국순당 ‘미몽‘) 이 가장 비싸다. 우리의 정신이 담기지 않은 채, 싸구려로 수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않타깝기 그지 없다. 일본인들은 같은 쌀로 사케한병에150만원 짜리를 한국으로 수출 하는데 비해 같은 쌀막걸리를 전설을 더해 10만원에 판다면, 공중부양 과 같은 정치이념적인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 형법 제110조항과 제111조항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이 상행위를 하여 대량의 이득을 얻는 경우' 최고 2년의 노동 단련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9조항은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킨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규정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법과 너희법)
막걸리와 사케의 대결에서 보듯이, 해방후 한번도 대일적자가 해결 되지 않았으며 IMF때 자치능력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원인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옥죄는 미개한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미국씩으로 사법개혁이 필요함)
일본은 로마법을 수입하여 미국씩으로 국민주권이 제도화 한것에 비해, 일제 시대에 일본에 의해 로마법의 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전근대적인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권한 강화와 기소독점, 재판부(위조선호) 판사독직, 사법계의 정치지향화, 사상적인 이념화,로 국민적 분노와 저항앞에 놓여 있다. 스스로 개혁을 할 수없는 민족으로 잘 못 알려진 제도를 고쳐 어린사람들이 노인들 이혼판결을 하는 부조리를 고쳐야 할 것이다.
사법제도를 집권 한나라당에서 개혁하겠다고 선언 하였으니 개혁이 되겟지만, 첮재 왕조시대 왕들보다 긴 판사임기10년을(검사임기7년)정치인들과 동일하게 4년으로, 둘째 일반인들과 변호사 중에 연륜으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셋째 판검사에 대한 독주나 비리를 입법부의 감독하에 소수의 경찰이 수사와 조사를 할 권한을 주는방안, 넷째 형사재판에 종사하는 판사에게 제척기간을 두어 정치화를 방지하는 것,
이 네가지라도 간단히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의 고질적인 폐단들은 정치권과 시민들의 시대 정신과 시대의 조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네가지만 여 와 야 국회에서 고쳐 주어도 수많은 무전유죄와 같은 억울한 전과 유죄처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 상인들은 범죄보다는 긍정적인 일에 기여 할 사람들임에도 미몽 한 판단으로 발목잡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몆 푼의 돈을 챙기고자 법을 악용하는 구태는 고쳐야 한다. 즉 미국처럼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일반인이나 변호사 중에서 일정한 경륜의 사람들을 판검사로 임명하는 ‘일반적법정신’ 사법민주화' 는 이루어 져야 한다.
법원내의 판사들 (공산)사회주의 정치 이념은 일종의 종교이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는 해체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한 시민 감시가 가능한 기회가 공평한 사회 환경을 위한 ‘일반적 법정신’ '사법민주화' 를 위해서는 대략 위 4가지 정도만 개선 하여도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사법독선과 횡포 유전무죄로 챙기는 사법범죄는 감시 할 수 있어 부조리는 완화 될 수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원천적으로 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영향받은 좌파적판결들은 많은 창조적인 사업가들 상공업인들의 목을 죄고 실제로 창의력을 가로 막고 있다. 남북이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인 격변 앞에 놓여 있지만, 통일한국이 생존동력으로 확보 해야할 상공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가혹한 법적용을 연구 해서는 안될 것이며, 여당과 야당은 창의력을 발전시킬 사법개혁 사법민주화를 이루어 정의일류국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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