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판사들 법을 지키도록 일반 사법민주화 |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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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09조는 '공개재판원칙' 이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부분의 판사가 무슨 (유전무죄,기타)이유로 헌법을 무시하고 사익추구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재판을 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 그만큼 어떤 말 못할 (전관예우.무전유죄.유전무죄)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 해 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북한체제의 ‘분배’논리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엉터리 판결, 엿장수 맘대로 유전무죄 판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호시 탐탐 사법반란을 획책할 정도로 세력이 크졎다. 판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숨어 다니는 것을 경찰이 지켜야 하는 현상은 제도적인 무지에 원인이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변호사와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판사로 임명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임용제도를 고쳐 주어야 국민이 반란을 제앞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대법관의 증원과 일부의 일반인 임용은 사법원상회복으로 가는 중요한 노력이다.
3권분립이 나라를 나누는 독립인것 처럼 주장한다. 성난시민들이 법원을 규탄할 때 경찰이 총동원되어 혹여 판사들 다칠까 지키느라 경찰이 치안은 뒷전으로 문제의 판사들을 호위하고 지켜야 하는 현상, 판사가 양심의 독립,에서 벗어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친북추종판결을 하라고 한국의 그 어느법에 도 없다.
사법부의 일부 불법한 판결과 반란에 대해 민주적인 정당들은 국민주권확보를 위한 개혁의 노력을 제시 해야한다. 오히려 여당보다는 발전된 사법민주화 청사진을 내놓아야 함에도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북한추종 판사들에 편승하여 침묵하는 비겁함은 국민의 대의권을 의심케 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미국등지에서는 집권정당에서 일반인중에서 판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도 노동당에서 일반당원 중에서 판검사를 임명하고 있다. 우리도 변호사와 법원 검찰직원들과 일반인중에서 판검사를 임명하는 사법민주화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소비자연합타임즈 사회부장 배 영규 기자 발언대칼럼 [ 2010-03-23 12:00:00] 사법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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