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으로 법원민주화 되기를 |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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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나라들은 불법한 판결들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친다'는 선진 사법제도에서 가장우선시 해야 하는 국민주권 사법제도의 원칙 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사법제도에 일본인의 토지수탈을 보호 하기 위한 판결의 ‘법적안정성’ ‘일사부재리’ 와 같은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통치제도가 사법에원칙으로 중요시 하여 진실과 정의가 뿌리내지지 못하였으며 국민주권이 사법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검찰의 태만으로 공소시효를 지난 범죄자 (성폭행)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다. 또‘법적안정성’을 위해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사건의 범죄자가 보호를 받고 피해자가 감옥가는 것이 정의로운일이 아님에도 법이라고 한다.
‘유전무죄’니 ‘전관예우’니 부정하게 라도 재판에만 이기면 비리를 정당화해주고 불법하고 부정한 판결들도 ‘법적안정성’으로 보호 하자는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방치하거나 보호 함 으로서 선량한 시민들이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안은 법원이 상고여부를 심사해서 상고를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 하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고 수요에 걸맞는 대법관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법원원로들이 주장해 온 변호사와 법원직원 (시민)중에서 정당에서 외부 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법민주화를 통한 대법원의 실질적인 재판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대폭대법관을 증원해야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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