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국민권익위경찰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권 필요 |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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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 유명무실 하게 불법으로 빚어진 비리들, ‘성접대 를 통해 범죄들과 유착되어 범법자들의 사병노릇 하는 범죄적인 도덕율 로 이들이 범죄를 수사 한다는 것이 모순으로 사법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①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 또는 형사재판을 집행·지휘하고 감독하며, 기소독점주의 형사(刑事) 소송법(訴訟法)에서, 공소(公訴)를 제기(提起)할 모든 권한(權限)을 검사(檢事)에게만 주고 있다. PD 수첩의 보도는 이 법을 유명무실 하게 검찰이 불법을 관행화 한 것이다.
국회,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권이 없다. 수사 기소를 검찰에 처분을 독점시키도록 판검사위주로 해 왔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검찰이 기소독점으로 타 기관들의 기소의견들을 무시하고 검찰이 비호하는 범죄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은 다시 검찰의 처분에 맏겨 야 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식민전통' 검사의 수사. 기소 행형권. 처분의 '기소독점' 의 폐단으로 판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제멋대로 판결들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비리와 부패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원인이며 이는 사법권을 일제총독이 판검사에게 헌납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민이 선출한 일반인 심사원이 체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실질적인구속) 가 있다. 일본의 검찰(사법) 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 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과 법원, 공직자 비리와 부패에 관한 부분을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감사원, 들이 수사 하고 기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은 사법부도 국가 다른 행정 조직과 다를 수 없으며, 검찰이든 법원이든 공익을 외면하여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유전무죄' '구속장사' 기소독점의 페해를 방치 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은 법률은 잘 모를지라도 잘 잘 못 즉, 시시비비를 가릴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식민지 유산인 사법부패와 비리는 국가안보 및 국제경쟁력 저하원인으로 사법민주화가 되어 야 한다.
검찰이 기소독점의 권한을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속장사’ 와 같은 비리와 부패의 원천이 되어 수사 받아 야 할 기관으로 전락 했다. 는 사실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 등 막강 한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회수해야 할 것을 검토하여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사법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와 정당들의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 야할 것이다.
미국은 일반인 중에서 집권정당에서 추천하여 판검사를 임명한다.(영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도 노동당에서 판검사 임명한다. ' 법전을 외우는 능력을 우선하여 법률전문가들이 법을 독점해야 된다.' 는 사법계는 독선에서 벗어나서 변호사와 검찰직원들, 법원직원들, 일반인들을 집권정당이 판검사를 임명하는 선진화로 옭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민주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소비자연합타임즈 배 영규 사회부장 발언대칼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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