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조폭판결’ 약한 시민들은 약탈 앞에 털도 남겠나? |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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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지난 27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살인적인 살과 뼈를 발라내는 살인적 테러’ 라는 조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의원이 법원에 위협을 느꼈다 고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검찰과 법원에(사법) 대한 공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헌법 을 무시하고 법원이 사법권을 넘어 월권적인 입법취지를 벗어난 처분과 헌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의 자의적 판결과 처분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민주국가의 사법권이 특정이념으로 오만과 독선에 (혁명사상) 사로잡힌 채 소수의 판사들이 판결이란 이름으로 사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사법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법부가 독선과 전횡의 횡포의 힘을 유지 해온 데는 검사의 ‘기소독점’과 ‘수사권’ 으로 판사들과 동조 하는 식민전통, 즉 사법부는 우리국민의 의지와 국민이 선택하여 제도가 조직되지 않았다. 법이란 이름하에 검찰이 조폭과 결탁하거나 성접대를 (스폰스) 받는가 하면 이 대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속 장사를 한다는 세간의 의혹들이 작금에 사법비리와 독선으로 국민적 비난 앞에 있다.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 야할 사법을 사법부 자신들을 위해 운영되거나 자신들의 이기적인 전횡과 타락 앞에서 국민을 보호 할 수단을 상실했다. 이처럼 편협한 판결과 표적수사 범죄비호의 보루가 되었다는 일부 주장들이있고, 이로 인해 교수가 오리 사냥에 사용하는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고, 노인이 남대문을 방화하는 사태가 촉발 되었었다. 이젠 국회의원 마저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이행 할 수 없는 판결들은 결국 선량한 국민들이 ‘이판사판’의 파행을 가져 오게 하는, 사법이란 이름하의 폭력으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촉발 되는 일련의 저항은 정당방위의 개념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합목적적한 범위 이내의 판결을 내리는 신중하고도 세심한 고도의 민주적인 발상위에서 법관의 자기 스스로의 양심으로부터의 독립 된 판결을 내려야 정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 종사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판결과 처분이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 하거나 비난에 노출될 빌미를 제공할 무리한 결정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사의 자의적인 판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법 인력구성의 비민주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사법부의 전횡과 독선으로 신음하고 고통 받는 것을 생각 할 때, 우리 사회를 위해 ‘사법민주화’ 가 왜 필요한지 사법독선의 위험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사법민주화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제 1 조 제2항) 현재 까지 사법민주화를 거부해온 검찰과 법원의 막강한 지배적 힘 때문 이였는데, 검찰 법원 출신 국회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기도 했었다. 사법부분이 선진국처럼 제도적 사법민주화가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어 야 할 것이다. |
소비자연합타임즈 사회부장 배 영규 기자 발언대 칼럼 등록일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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