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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自公有花 2010. 3. 29. 18:03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등록일 : 2010-03-29 17:55:30   IP : 121.160.147.120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소송당사자80%가 불신하는 피해자만 양산하는 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필요

 

모든 소송은 승패 여부 못지 않게 질질 끌어서 몆년 후에 승소한들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 판사들도 경제, 금융비용, 여러비용,의 자유시장 사회를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위조’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심문은 고사하고 공판을 질질 끌거나, 틈만 나면 조작하여 승률을 조작하고자 한다. 소송당사자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두 망하게 되는 제도의 사법제도의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민사사건에서 일심이 일년 이상 끌게 되면 그 이자비용으로 분쟁중에 재산이 경매되도 해결책이 없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인 약 80%가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피해자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불법재판을 하든, 증거 채택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라고 하면서 당사자 배경이나 조사하거나 피해자나 피고인은 우습게보고, 핀잔을 주거나 막말을 하는 무시무시한 ‘위조증거’ 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환영하는 이유가 있다.

 

송사를 끌어서 어부지리를 챙기고자 이리 저리 잔머리만 굴리며 억울함을 주장하면 대법원에 상고 해라, (대법은 서류재판이야 ㅋㅋ.)경제란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재판에 이기거나 송사에 몆년 후에 승소 해 봐야 아무데도 쓸데없는 종이 승소 판결문 몆장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사사건과 민사의 “어부지리” 기일지연으로 ‘반땅’ 을 위해 윽박지르거나, 소송지연, 그것도 안 통하면 ‘위조증거’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상대방의 증거는 있어나 마나 아예 기록을 보지 않는 식민사법제도 악습들,

 

사법부의 판사들만의 법원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위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 조사하는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시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소비자연합타임즈 사회부장 배 영규 기자 발언대칼럼 2010-03-2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