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뉴스

천만원어치 물품환불 재판에 패소하자 석궁발사로 살인미수혐의 영장

自公有花 2010. 10. 25. 15:36

천만원어치 물품환불 재판에 패소하자 석궁발사로 살인미수혐의 영장 배영규
작성일: 2010-10-25 15:20:27 조회:3 다운로드:0
, 재판불만, 석궁발사,
 

천만원어치 물품환불 재판에 패소하자 석궁발사로 살인미수혐의 영장

3년전 백화점에서 신상품으로 알고 약1천만원어치 를 구입한 황모씨(48세)가 이월 상품임을 알게되어 이 에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백화점으로부터 거절 당하자 법원에 물품대금 환불소송을 하여 패소하자 격분하여 ,,,,

00백화점에 10월22일 오전 10시30분 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고하면서 석궁 한발을 발사한 혐의 살인미수로 25일 영장이 청구 되었다. (천안동남경찰서 )

지난 3년간의 1천만원의 재판이 얼마나 어려웠기에 재판에 패소하자 결국 백화점으로 찾아가서 석궁을 발사하고,  손도끼 라이타 등의 위험물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사회를 이해 할만한 한 40대 가장의 인생 파탄을 몰고 왔다.  

천안쪽 우범 케이블(타이)도 있었다고도 하지만, 단 한명의 필부일지라도 법앞에서 소중하게 다루어 졎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소비자연합타임즈 SYB 방송 사회부장 배영규 작성일: 2010-10-25 15: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