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합타임즈 배영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등 상위법규의 개정(시행 : 2010.11.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독원장앞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①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정비 1. 구속성행위 규제기준 구체화 신용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회사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상당)에 대한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구속성행위 규제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만 구속성행위 규제를 적용 2. 거래조건 변경시 공시내용 명확화> 은행이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시 공시해야 할 사항을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으로 구체화 3.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 마련> 은행이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사용할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을 마련* * 종전에는 은행상품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의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음
공정가치평가 선택대상을 모든 금융자산·부채로 확대하고,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원칙*을 마련 - 종전에는 일부 금융자산(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문서화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환산시 화폐성·비화폐성*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에서 - 화폐성 항목에 한하여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 * 화폐성 항목 : 회수가액(지급액)이 화폐금액으로 확정된 자산(부채) 5.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정비 ◦ 바젤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은행 자신의 신용리스크 변화로 인한 금융부채 평가손익은 기본자본 산정시 배제 * 은행의 신용도 하락시 할인율 상승에 따른 발행부채 공정가치 하락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거래에 대하여 리스크이전 인정요건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거래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폐지 - 유동화 거래시 은행의 신용보강 등으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불인정
□ 2010. 11. 18일부터 시행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2011. 1. 1일부터 시행 ◦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은 2011. 2.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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