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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로 근무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용역업체에게 약20% 공제 월급 실수령 액90- 110만원) 청원경찰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편법적으로 행원들의 사무보조 요원으로, 영업 백업요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중적인 현실이다. 청경들의 열악한 처우는 인간차별이 버젖이 자행되는 현실로서 줄 잘못 쓰면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고통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청원경찰의 근무수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청원경찰 근무수칙은 형식일 뿐 업체의 편의대로 행원들의 편의대로 편법으로 온갖 일에 동원시켜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거부 할 수 없다. 청원경찰은 매년 경찰청장이 순경의 보수를 참작, 청원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부담기준액과 부담기준액을 고시하는데 그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고 처우가 낮았다. 고용주는 고용하면서 경찰청장 고시를 따른다면 낮은 대우나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기에 청원경찰들의 애로 사항이 많았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비단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업무인 경비업무 종사자들에도 처우개선으로 고품질 스비스를 일반 시민소비자들에게도 제공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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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지만, 90년대말 중국이 개방하든 시절에
중국을 방문때 고급층 인사들과 호텔 같은곳에 보면,
공산당 자제로 형성된 스비스요원들이 자부심으로
외국인들을 접대하는 애로사항 들,,
현실의 고급 요리 앞에서 초췌해지는 스비스요원들을 많이 봤다.
어쩌면 청원경찰이나 경비원들이 수십억자리 재산을 지키면서
한달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괴리에서 무슨생각을 할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성공 이런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아마도 그러겠지, 봉급은 경찰서장이 정해주는 명예직이라고,,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분명한 금기가 있다.
한심한 "사" 계급의식, 밥그릇을 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의식이 않타깝다.
2010.11. 7 배 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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