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노무현대통령은 왜 미국이 시들해 하는 한미FTA를 먼저 나서서 추진했을까, 부시대통령(한미FTA소극) 시절 2006년 “한미FTA 2차 본 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 일때도 국민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몰랐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명박 대통령이2011.11.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모든 조약이 그러하듯이 대다수 이익 보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FTA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불평등한지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이처럼 FTA는 2000년대 시작 된지 8년도 더 되었고, 한국정부가 먼저 하자고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의 서명이 끝난 시점에 몇 몇 판사들이 sns를 통해 반대와 비난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이제 100여 명에 달한다.
FTA와 조약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당연히 법률전문가들이 협력했었다. 국민(입법)의 뜻에 따라야 하는 사회적 공인인 판사가 입법에 대해 여론인 snsfh 반대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을까.
여태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신뢰할 수 있겠나, 공인신분에 선동 나서면 자질미달이 아니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다. 지난 8년 간, 아니, 몇 달 전에는 법률가들은 뭘 했단 말인가.
판사라면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신분을 보호하고 온갖 특혜를 사회에서 보장한다. 그런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인데, 혼란에 중심에 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보는 부분과 이익보는 집단간에 이해와 해석을 법원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FTA는 반대하지 않았던 판사들이다. 선거철이라고 기회주의적으로 혁명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FTA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비공개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국익을 위한 편지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공인인 판사들의 의견을 존중 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국민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믿어 왔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여태껏 뭐했더란 말인가. 지난 8년간 아무런 말도 없던 판사들이 일국의 대통령이 서명 할 때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 할 수 없다.
언어가 다른 조약은 방대한 조문과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판사는 국민들을 위해 법을 해석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완벽한 조약은 언어가 달라서 불가능 하다.> 일부(조항)에 문제 있다느니, 혼란의 중심에 서려는 것은 바람직한가? 야권이 뭐가 되는듯하니 그곳에 줄 대고 또 총선에 나서려는 것이라면, 한심한 일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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