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 “돈 많은 악당들이 애용하고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범죄적 제도” 서민은 죄인이니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서민에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상납할 돈이 없어서 '유전무죄' 억울하게 구속된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사법민주화 배심제가 되었으면 한다.
억울한 시민들에게도 무죄, 사법민주화 배심제, 돈없는 억울한자들도 풀려 날수 있게 배심제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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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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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른 나라들, 미국 법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고,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양심에 따라 직무를 보되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고위직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 “돈 많은 악당들이 애용하고 결국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범죄적 제도” 서민은 죄인이니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관은 양심을 누가 평가할 수 있고 누가 하고 있다는 말인가. 많은 헌법학자가 객관적 양심,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양심이 있다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양심 없는 도적이 훨씬 많고 그 풍토가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법관의 마음대로 법집행을 하라고 헌법이 그래 놓고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한다.
헌법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충돌할 때는 법관이 무엇을 우선할지는 법관만이 알 수 있다. 문제가 된 판결문을 보면 “고의적 판단유탈” “고의적 채증법칙 위반” 이유가 모순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법관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판결의 전제가 되어야만 할 사안이 사라지고 엉뚱한(위조문서)를 유력한 증거로 해서 불공정 판결, 법관이 자신에 양심(유전무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는 방법이 없다. 자유 심증주의,(형소법 308조) 모든 판단을 법관 마음대로 죄를 합당하게 매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억울한 자가 대법원 상고를 해도 형식적이고, 재판이 대법에서 종결 되었다고 해도 실제 재판 원인은 해소 되지 않는다. 판결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인정 할 수 없다면 누구나 승복할 수 없고 다만 턱없이 충당해야 할 비용과 고통의 시간(수년)이 남을 뿐이다.
사법민주화 https://www.youtube.com/watch?v=0DGVEswo-NM헌법과 법률을 위법하여도 법관의 양심이라고 하는 불공정한 판결이 있다면,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 되고는 법관에 양심에 맡긴 것이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와 같은 범죄매매 로 동업자에게는 무죄를 시민들에게는 범죄의 누명이 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에 양심이 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먼저 선진국과 같이 법원구성 민주화와 판결에 있어 일반적 판단인 배심제로 사법부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이념에 편향된 양심앞에 우리 국민을 악당 아가리에 맡겨진 것이라면 국민들이 돈이라도 잘 벌리게 해주어 '유전무죄' 억울하게 구속된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그러니 무슨 짖을 하던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게 없다. 모든 시민들이 떠들어 봐야 소용없네, 오직 유전무죄를 할만큼 챙기면 되는 것이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