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세금을 적절배분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역대 선거를 살펴 보면, 오세훈 시장이 작년 6ㆍ2 지방선거 때 받은 득표 수는 209만여표.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2007년 대선) 268만9162표(서울시 득표 수)로 280만대를 넘은 적은 없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가 어떠하든 그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문제를 시장으로서 집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이 역대 선거나 지난 총선 때 획득한 표는 서울 지역 전체 48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22.5%에 불과하다. 전체 48개 지역구 중 33.3%를 얻은 지역은 하나도 없었다. 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집단적 선거 거부행위로 주민의 참정권을 유린 하는 선거를 무력화 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오세훈 6.2선거 득표 209만표)모두 참여하여 대부분 찬성(반대)투표를 한다고 가정하고, 야당 성향은 대부분반대(찬성) 투표율이 50% 로 추정할 때 약 309만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여론은 9 %추정)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야당은 주민투표 자체가 문제라면서 투표거부운동으로 “투표율이 33.3% 미만이면(278만 표)자동폐기 된다” 면서 주민들에게 “나쁜 투표, 생업에 종사”를 이유로 투표거부 운동을 하고 있어 투표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상급식투표에 투표율이 미달 되면(오세훈 패배) 선거를 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직 수행이 원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때문에 시장직을 연계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정책선거를 이유로 신임투표처럼 진퇴를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임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도 이유도 되지 못한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책선택에 관한 투표인만큼, 미달되거나, 찬성되거나 그 결과에 정치인은 따라야 한다. 오세훈 시장 또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승복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장이 정책 하나하나에 신임을 연관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국민주권의 나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다면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라도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은 주민투표결과에 승복할 자세를 갖추고 시민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가 개함 요건인 33.3%에 미달되든, 찬성되든 그 결과에 정치권은 전폭적으로 승복해야 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오세훈, 곽노현, 시의회는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정치권은 그 결과에 (오세훈. 곽노현)백기 투항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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