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예를 들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엇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판결들은 판사가 국민들을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종'을 판사가 울려야 하는가? 재판권을 가진 권력자가 한 개인을 어떤 이유로 파멸로 몰고가는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될 수 있다.
법 앞에서 평등의 개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의 정의이념과 “신 앞의 평등”이라는 종교사상에서 기원하고, 칸트는 실정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의미, 법률은 인간의 자유로운 평등, 만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을 부여하고 있다. 형벌 상의 평등과 법률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초법률적 인권으로 확대하여 해석된다.
우리 헌법 제10조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 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권,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플라톤, 칸트의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확인되어 오늘에 이른다. 법 앞의 평등은 시민이 타인과 비교하여 법과 제도적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권력이 “만인의 평등원칙”과 정의에 합치되도록 법과 질서를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이다.
헌법의 대표적 자연법적 속성으로는 천부적 인권인 평등한 존엄 권과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들 수 있다. 또 법 앞의 평등은 법적 집행내용의 평등도 포함한다. 어떠한 법률도 인간을 차별하는 내용을 절대 담을 수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부 판사들이지만,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가카새끼"라며 조롱하며, 행정 수반권, 통치권이 우스게가 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암기력 하나로 실력이랍시고, 뽑아서 임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적국을 이롭게 하며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을 판사로 임용한 것에 대해 임용권자인 국민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절대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종 판사들이 경종을 울린다고 특정 개인들을 가혹하게 법의 이름으로 종을 치는 것은 아닐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해서 촌지를 받아내는 것이 금지 되자, 학급반 아이들을 시켜서 왕따에 타작질인 종을 친다면 학생과 부모들이 고통이된다. 법률과 재판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기임에도 경종을 울리는데 사용된다면 그 영향은 무시 할 수 없겠다. 그것이 정당한 경종이라고 해도 피해자는 법률이라는 공권력으로 다른 처벌을 당하는 것이고 희생이 따른다.
판결로 경종을 울리지 않는 사회와 국가가 건전한 것이다. 어떤 누구던지 배웠던지 가난하던지 적어도 법앞에서 만큼은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법관들이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튀는 판결인 경종을 울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법률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만인에 평등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는 법관 본연의 직무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사법민주화로 법관들이 법률을 철처히 준수하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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