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사법개혁만이 경제정의 가능하게 할 것

自公有花 2012. 2. 4. 08:01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폭력 같은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나, 사법 역사의 산물인 잘 못된 자긍심을 훼손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관양심은 경제 사회정의를 위해서 양보될 수 없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하므로 저항이 극심한 것이다.

 

사법개혁만이 경제정의 가능하게 할 것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2/03 22:05:5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교수였던 오카다 도모오의 1937년 작 <법철학>이 "악법도 법이다."란 경구와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결부한 최초의 국내 저작물로 한국의 제자들이 나중에 한국 법학계의 거두가 되어 이 사상을 펼쳤다.

"Dura lex, sed lex"라는 경구는 로마시대의 법학자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저술집[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그것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시 식민시대에 한국인들이 도미티우스를 모르자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해야 식민지 백성이 따르고 반발하지 않으리라는 고도의 계산이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견해를 한국인에게 주입하고 지금껏 언론과 일선 교사들이 잘못된 인용을 계속하고, 이젠 외국에 나가서도 그래 가르치게 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신문기사가 1980년대에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법사상이 되었다.

개정되어야 할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굳이 식민지관계 역사적인 산물로 일본헌법을 살펴보면, 일본 헌법 제76조 3항에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가장 비슷한 조항에도 "양심에 따라 직무를 보되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일본 헌법 어디에도 유사한 구절이 없었다.

'법관은 양심을 누가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많은 헌법학자가 객관적 양심,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양심 없는 도적이 훨씬 많고, 그 풍토가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법관의 마음대로 법집행을 하라고(헌법)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 두고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한다.

사실과 법률과 법관의 양심이 충돌할 때는 법관이 무엇을 우선할지는 법관양심만이 알 수 있다. 억울한 판결을 보면 “고의적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위조문서” 모순된 원인은 바로 법관의 양심이 문제가 된다.

판결의 전제가 되어야만 할 사실이 무시되고, 엉뚱한(위조) 문서를 증거로 해서, 법관이 자신에 양심에 따른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형소법 308조, 자유 심증주의) 법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피해자에게 원천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법률로서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러진화살”로 주목된 석궁교수"저는 피해자다. 가해자는 사법부다. 법만을 믿고 법원에 찾아갔다가 법에 재판테러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인터뷰했다.

남대문 국보1호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사변, 숱한 변란 속에서도 견디어 왔으나 지난 2008년 판결에 불만인 방화로 2층짜리 누각이 소실(숭례문)되어 현재 그 터와 성벽 등이 복원 중에 있다.

외침도 아닌 자국민에 의한 방화, 석궁의거, 자살, 학교폭력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일제 때 경성제국대 일본인 교수들이 주입한 그대로 법학 공부를 하고, 그에 따라 죄의식 없이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는 사법부 자체의 모순에 기인한다.

우리 사법부가 3심제를 한다고 하지만 법관양심에 유무죄를 위임한 상태라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심급제가 유명무실한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고, 더욱이 헌법 제103조 헌재 법 제68조 등에 의해 국민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사법부가 시험(식민전통)으로 선발하므로 법관이 시민에게 안하무인 할 수 있는 점 또한 법관의 권한과 법률의 권한은 일제 식민 법에서 확보된 고유한 신분이라는 자긍심이 사법개혁은 근본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한 저항을 받고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폭력 같은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나, 사법 역사의 산물인 잘 못된 자긍심을 훼손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관양심은 경제 사회정의를 위해서 양보될 수 없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하므로 저항이 극심한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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