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최고의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책임, 수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한데도 원 전 원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900여만원을 선고하고 선물로 받았다는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몰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알던 황보연씨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산림청 인·허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미화를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기존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황보건설을 압수수색 한 이후 황씨를 매일 불러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 전 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며 "당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원 전 원장을 표적수사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장) 자리에 있을 때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 것을 바랐을 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청렴이 목숨만큼 중요한 공직자에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세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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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위원장 실소를 금하지 못하네,,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