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법원의 좌경화 어디로.

自公有花 2013. 12. 27. 13:45

법원의 좌경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이 두들겨 맞고, 경찰이 유리파편에 찔려 상해를 입힌 특수 폭행 가담자를 석방하여 이들은 다시 시위 현장으로 돌아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의 노조는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는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법의 이름으로 폭거를 일쌈는 법원의 일부 판사들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법원의 편향된 행태.........두들겨 맞는 청와대경호원,  경찰들,   두들겨 패는 시위대의 당당한 모습들,,,

 

 

김용판,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말을 생각해본다. 검찰 마음대로 판사마음대로 억울하다는데도 막무가네로 범죄자 만드는 건 아닌가?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장) 자리에 있을 때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 것을 바랐을 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에 보란 듯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네,,하하하하!!

 

"청렴이 목숨만큼 중요한 공직자에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세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호소해봐야 뭐하니, 판사 마음대로 인데,  결국 진실이 없는 오리무중의 판검사 공화국의 결정판 어캐될지 봅시다. 애국자들의 주리를 틀고 악질범으로 만들려는 거냐?

 원세훈, 김용판, 울지마라 이 오빠가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여?

 

김용판 징역 4년 구형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진실 밝혀질 것"

한국경제TV | 입력 2013.12.27 11:15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 경찰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말을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업무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경제TV         

           

           

           

            

           

          檢, '건설업자 로비' 원세훈 前원장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최고의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책임, 수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한데도 원 전 원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900여만원을 선고하고 선물로 받았다는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을 몰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오래 전부터 알던 황보연씨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산림청 인·허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이나 미화를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기존과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황보건설을 압수수색 한 이후 황씨를 매일 불러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원 전 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며 "당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원 전 원장을 표적수사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장) 자리에 있을 때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 것을 바랐을 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청렴이 목숨만큼 중요한 공직자에게 오점이 남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세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000@newsis.com

           

           

          법위에 군림하는 노조위원장 실소를 금하지 못하네,,하하하하!!

          '철도파업' 경찰관 상해입힌 전교조 위원장 '영장기각'


          출처: 뉴시스 기타 신문보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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