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서청원, ‘개헌론’ 두고 '정면충돌'”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개헌론이 다수임을 확인시켜 주었는데,,,,사법 권력의 비민주성이 국가 발전을 가로 막고 빈부를 격화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사법 개혁을 시작하라,!!
서청원 7선 ‘친박’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개헌론에서 극명한 의견차를 드러내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주려는 친박과 반대로 힘을 빼서 실물화 하자는 당내 비주류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정부의 새해 화두는 경제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으로, 이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돈 드는 공약뿐만 아니라 돈 안 드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당 불신을 가져온다”고 박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한 말이 이해는 가지만, 논의 주체들의 제어 능력에 따라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당은 이번 임시국회부터 개헌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1.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 표현까지 쓰며 차단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재오의원이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 도중 “무슨 개헌이냐”고 언성을 높이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잠시 뒤 공개발언에 나서 이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들어 “이명박 정권 때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었고, 모든 언론이 이재오 의원이 정권의 2인자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는데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서청원 의원은 “지금 우리는 개헌문제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경제 살리기에 과제를 둬야 한다” 개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정치 권력이 장악한 행정부분의 민주화는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법에 있어 우리나라 법이란 완전히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다.
현재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은 헌법상의 권력이라기보다도 그를 보좌하는 사법 권력인 검찰 법원(판검사)의 식민지 전통에서 발원한 사법 권력의 자의성 즉 “헌법 제 103조” 로 인한 것이다.
이는 헌법에 문제라기보다도 똑같은 죄인데 전주지법 서울지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산지법 판사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약 60%를 넘어 서고 있어 법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판검사 부류를 시민들은 100% 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 권의 창출 원인인 “헌법 제103조”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헌법상의 오류는 없는 것이다. 맨날 법을 바꾸면 뭐하나 지키지도 않는데,, 법조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판검사들이 제멋대로 통제 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민사상 아무런 채무가 없어도 채권자라고 “가압류”를 하고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을 법원으로 관할시키면 그 때부터 법원의 손에 모든 것을 맏겨야 한다. 사실 채무의 존재나 부존재의 증명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은 일본이 한국인들의 재산을 강탈 하기위한 것들이 지금 버젖이 행해지고 있다.
실제 채무가 없어도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 편에서 법이 운용되고 법원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 이러니 이땅에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두려워 만나지를 않으려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 집세만 송금 받는다. 어디서 일면식만 있어도 자연채무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에 있어서는 검사가 주도하고 판사마음대로 이다. 더 예기 않해도 이해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법원에 것과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억울하여 남대문을 불태우고 용산에서 사람이 타죽었는데 이런 것이 사법권력의 비 민주화 때문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었고, 현재는 민생과 관계된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 때 이재오 의원은 ‘공천 학살’ 정치파문을 일으켜 친이계를 득세 시켰고, 행정부의 특임장관이 되어 행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전국에서 올라 오는 민원의 약 60%가 사법 권력에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고 무었을 했는지 묻고 싶다.
새 정부가 야당과 백중지세이고 친박의 소수로서 입지를 활용 대통령을 나무위에 올라가시라고 한 후 나무 밑에서 나무를 흔들어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었인가?
대의를 버리고 소리를 쫒아 나무를 흔들어 떨어지기를 바라 밟고자 하는 행태는 한심하다. 그래 권력을 잡아 뭘 하려고 하는지 측은심이 든다.
사회고발성 영화 변호인이 곧 1.000 만을 돌파 할 것이 유력해지는 이때 국민을 속이려는 개헌이 다수의 국회의석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민은 사법권력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 영화 속의 그 장면이 지금 현재에도 얼마든지 읽어나고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민주화 되었으니 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잘살고 안전하다고 해도 누구도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사법의 노예이길 거부하지 않고 민주화된 정치권력이 물고뜯고 싸우는 모습이 않타깝다.
2014.1.11
이런 기계 하나도 어디 하나만 고장나면 모두 스톱이다.
사법권력의 비민주성이 국가 발전을 가로 막고 빈부를 격화시키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사법 개혁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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