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자의 의무에 대해서
건물주와 사업주의 의무와 소송사유 "But For"(무한책임의 인과관계)
한국에서 건물주 사업주 기득권자 또는 의사의 의료 사고에 대해서 거의 책임이 없는 무한 방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갑 질 문화라는 무책임주의가 실질적인 법질서 운영 구조이다. 여기에 더해 ‘유전무죄’ 라는 원칙이 있다고들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선진국 S.D.D(스웨덴 독일 덴마크)들은 대부분 건물주나 식당 주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 소송에서 자신에 무과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면 건물주나 사업주 기득권자 또는 의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의료과실에서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배를 갈라서 한 수술에 대하여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란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 의료 사고나 임대차 세입자의 손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조차도 없다.
법 앞에서 사법 질서 앞에서 미국은 의사 해먹기 임대 업자 해먹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한국은 환자나 세입자 해먹기가 힘든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사법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법 자체가 이미 살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 "But For"나 "Res Ipsa Loquitur"원칙이 있다. 이는 시민을 범죄자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다. 이웃인 일본 사회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유독 강조되고 과실사고에서도 무한 책임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있기에 책임자가 스스로 자결하는 뉴스를 자주 접한다.
미국 법(Torts 2d 402A)에서 모든 공급자는 완벽한 것(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잘 못이 없어도 소비자(시민)가 피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한다. 한국에 대기업들의 법무 팀에서 실력 있는 법조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전관을 모시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이 조선 총독부령을 만들 때 일본인 판검사들 양심이 곧 법이라고 명시했고, 아직도 그런 정신으로 지배자를 위한 법으로써 충실하게 운영되었기에 법이 세입자나 피해자에게는 폭력으로 피해를 참아 내게 하는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건물주는 자신이 임대한 세입자가 아무리 손해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료를 챙길 수 있고 보증금을 받아서 손실을 보충하기까지 할 수 있다. 의사는 자신의 실수로 의료 사고를 내고도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책임이 가능한 구조가 우리 법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제도와 정책으로 모든 임대료를 공적으로 양성화하여 관리해서 건물주와 임대 세입자를 보호하고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임대료를 정부가 관리한다면 국가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세입자나 약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을 만들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시민은 해내야 한다. 삼성이 미국에서 애플과의 소송에서 법무 팀의 전관들이 엄청남에도 패소하여 수십억 달러를 물어주었고, 현대 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리스크에 노정되어 있다. 한개 기업 법무팀 소속 전관변호사가 수백명임에도 검찰총장 출신을 가장 많이 끌어 않고서도 번번히 패소 하였었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전관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실력이 필요한 시장 앞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숨기보다는 과감한 개혁과 사법민주화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할 것이다.
2017.8.17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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