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코로나로 방콕시대 자신을 위한 처세술

自公有花 2020. 12. 19. 08:19

코로나로 방콕시대 자신을 위한 현명한 처세술은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보험활용하기 일 것이다.

보험 내용에 따라서종신(자동차 화재 손해. 단체)보증 보험 여행자 보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인보험 각종 공산품에대한 책임보험 등등 보험이 없다면 사회 생활을 할 후 없을 정도 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사고 후 사고 수습이 안되어 결국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이 보험에 들었더라면 사고시 보상을 받았겠죠?

기업에도 사고 전에는 종업원과 사용자들의 사이가 좋지만 일단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와 기업간에 두고두고 만형사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럼으로 기업은 선제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로자 사망시 넉넉하진 않아도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단체 보험에 가입해서 면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꼭 확인하시면 어려울때 큰 도움이 된답니다.

보험은 국가가 권장하는 장기저축으로서 일부 소멸성을 제외하면 전액 저축보장성은 2.25%~2.75% 월복리 또는 년복리 이자가 적립되기 때문에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이자가 높은 비과세 금융상품 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보통예금은행 이자보다 약 3배 이자가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저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비과세 혜택을 부자들이 이용하는건 도덕적으로 지양해야 겠지요.

또 보험사는 장기자금을 대규모로 국책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대부분 보험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보험집단의 자금을 사용할 대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이나 보험회사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결국 보험가입자가 주주처럼 자금을 활용할
자격만 된다면 유용하게 자금을 사용하실수 있답니다.(시스템이라는 컴퓨터가 관리)

그 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가가 권장하는 국민연금처럼 근로자 우대 기업인 우대 비과세 상품은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특수 형태의 보험들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겠지요?

금융권에서 대출시에도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대신 가입을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에 신용도도 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일의 사고로 소송에 휘말리면 대출금 사고가 생길수 있기때문입니다.

주위에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과 통화해서 자신을 외부와 내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재테크까지 가능한 보험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것보다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