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 를 위한 사법종사자 의 정치 행위 금지법만들어야 [2008.1.31칼럼]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입법. 행정. 사법. 의 삼권 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있다, 평등권 인권 등.등 시민이 누려야 할 법상의 기본권리를 보호 하가 위해서는 시민 뿐만 아니라 법관과 헌법재판소도 민주적인 헌법[삼권분립]질서를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 헌법은 평등권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1항)라고 표현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법적용의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내용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권은 행정·사법뿐 아니라 입법권 역시 기속한다."[헌법재판소 법관과 특별검사도 포함]
"국가공무원법제68조는" ①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12.16, 1981.4.20]" 이법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민의 평등권을 공무원에 의해 침해되므로 개정되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개정또는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면 법원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시민의 선거로 표에 의해서만 활동을 하고 민의를 따라야한다. 더욱이 국회의원 했으니, 법원이나 검찰로 가서 판검사를 하 [세금으로 군림]는 경우는 파렴치한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생각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8조의 행정부의 국무 총리 이하 수십만 공무원들도 신[천황]이내린 시민세금으로 먹고 사는건 같으니, 우리도 법관이나 검사 해야 겠다.며 우기는 파렴치한 경우는 없으며 이들은 법으로 정치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다. [근무중 사무소 등에서 서랍에는 고시공부]
법관과 검사들은 정치 사건에 [엉뚱한 특이한 태도를]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신문지상에 오르 내리다가 정치에 나써므로 일반 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경우 가 있을수 있고, 행정부로도 진출하는데 제약이 없다. 현재 입법부에 국회의원들중 사법종사자들의 수가 증가하여 삼권 분립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런 것이 시민평등권을 완전 깔고 뭉게게 되는 원인인것이다.
삼권분립의 헌법목적을 수호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공무원 현직 법관과 검사들의[헌법재판소포함] 재직기간 만큼 제척기간을 두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상의 이들에 대해 평생 신분을 보장 하므로써 오만하고 횡포 하며 일반시민들이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즉[예 법관을3년하면 3년간 정치에 나썰수 없도록 해야한다.]
'미국의 한인세탁소 사건'에서 보듯이 판사들중에도"냉혹한 행위"들에 대해서 언론이 나써 시정을 하고 변호사회 같은데서 압력을 넣어서 자정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직에 대해 누구도 견제 할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다.[천황] 언론들은 경찰서 기자실에서도 쫒겨나고 법정에는 아예출입을 할수 없고 진실을 기사화 할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 가설을쓰가면서 삐딱 하게 돌려서 빗대어 진실을 보도하는것이다.[루머만연]
우리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일제 시대의 [천황] 재판관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건들에 진실발견은 외면하고 지리 한 절차에 항소, 상고, 제도에다 재정신청, 제도로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 하도록 [일본인보호] 하든 악습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을 신청하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가지 않으려 한다. [일본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약화햇다.]
법정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데만 주력 하고, 증인을 보호 하는노력은 부족하며, 법원과 수사기관들이 공소장을 조작하거나 심지어 증거 홰손,멸실 기망 .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도 해당종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다. 오히려 이름을 날린후 정치에 나간다. 이러니 심지어 사건과 관계없는 유도 질문을 해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등 제도를 [독점]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치행위금지를 해야 한다.
법원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므로 회장님도 일반인도 누구도 법원을 믿지않는다. 어쩌다 법원에 들락거리는자들은 고개를 흔든다. 무었이 이토록 사회를 파괴하는가? 분쟁과 질서를 위해 법원에 시민들이 찾아가고 증인을 즐겨 하도록 법관의 권위보다 증인과 시민을 보호 해야한다. 법원이 사회 파괴에 악용되었고 종사자들의 함량은 너무도 저질적이 였기 때문에 '로스쿨'을 통해 인재들을 기다리게 된것이다.
삼권분립의 우리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권리를 지기기 위한 것이다. 판검사 출신들이 정치를 하므로써 입법남용의 입법부를 견제치 못하고 권한남용의 행정부와 결탁하여 헌법과 삼권분립을 홰손하고 정치와 국회뿐만아니라 온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법정은 극도의 횡포로 자유주의를 구속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분이천한 약자만을 구속 하고 처벌하게 될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소한 헌법정신을 수호 하기 위해서는 [특수공무원 평생신분보장] 법관과 검사등등에 대해서 정치행위 금지의 제척기간을 법으로 제정하므로서 정치지망 법관들이 변호사를 하거나 정치를 준비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특수공무원 의 정치 행위 금지법"을 제정하게 되면 고질적인 사법부의 전횡들도 고쳐질것이고 사법계도 공정한 사법운용을 통해 시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특수공무원 의 정치 행위 금지법"(가칭) 만들어 주세요.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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