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0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개혁, 법원이 나서야"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어 희망이있다.
기소독점에의존한 완전부패제도로 국민이 범죄자가 되고 안되는 것을 검사에게 맏긴[ Crime Control] 범죄통제 독점 은 민주화에 걸맞는 사법부자체의 사법개혁은 시대적요청이다. 미국 대배심원제 참심제도 과감하게 도입 하고 기소독점의 특권에서 민주적인 경쟁구도로 정부에서 엄선한 소수의 훈련된 경찰에게 일부의 기소권(수사)을 현장의 법질서에 권위를 부여 해 볼일이다.
미국처럼 집권당이 일반인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도록 배심원제. 참심제. 를 도입하여야한다. 사법이 사법법리를 신격화 하고 국민을 [바보]우민화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져 사법특권이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져야한다. 경찰창설 63주년 의 역사가 말하듯이 어디를 보아도 사법부에 비할바없는 고급인력이 충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 엄선하여 이들이 시민들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한다.
역대 모든 정권이 사법개혁을 주장하다가 실패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2003년 노전 대통령이 사법을 개혁한다. 고 하다가 평검사들에게 혼나고 유야무야 된 이후 누구도 사법은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손댈 수 없다?" 되어 집권당. 야당. 무조건적안티. 즉. 집권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홀로 특권으로 가는 브래이크 없는 성역이 되다 보니 피해자들 원성이 가득하고 모 재벌회장과 고위인사들도 무서워 자살하기 도 했다.
경찰들 의 범인검거[범죄예방] 능력은 무시되거나 비하되고, 선량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소되어 유죄를 [독점] 받게 하는 능력을 우선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백강요나 유도심문 진술조서 날인 등 의 방법으로 유죄를 받아내는 탁월한 능력에 최종 판결을 하는 판사가 스스로 신격화하는 착시를 일으킨다. 진술조서는 말 그대로 검찰이 타이핑하는 종이로 한줄 만 끼워 넣으면 유죄 무죄로 갈리고 이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예를들자면 3년간 진행된 경찰사건이 검사 심문조서에"저는 본적이 없고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슬 적 한줄 끼워 놓으면 이것을 모르고 도장을 날인한 증인의 3년 간 진술은 무효가 된다. “본적이 없대잔아 ?” 나중에 울고 불 고 속았다고 해도 소용없다. 읽어보고 날인했다. 현장의 범죄자는 놔주고 지나가는 재수 없는 자를 역어 감옥3년을 썩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억울하여 항의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더욱 권한을 가져야하고 엄정히 법을 세워야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조폭에 의해 손을 비틀어 찍은 지장도 유효하다. 한다면 위조한 문서도 유효 하다.한다면 이런 결정을 사법부가 독점한다면,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도 찾아 볼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부패한 특권을 � � 부패 사법종사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되는 결과가 될 위험에 대해 경제. 사회. 정치. 전 분야 의 중요 인사들과 전 국민이 사법부의 전횡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 불신은 범죄만연으로 묻지마 범죄 가 대폭증가 하게 되어 우리모두를 괴롭힐 것이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 범죄가 억제[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되는 것이 중요 하지않다. 국민들이 당연히 법을 지키려[바보]하지 않는다.[유전무죄. 전관예우] 법질서가 홰손 되고 잘잘못마저 왜곡되기 일 수다. 경찰이 잘잘못을 시정, [질서]할 수 있도록 기소권이 을주고, 우리사회가 잘못이 응징되는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한다. 경찰을 두들겨 팬사람에게 법원이 약식처리 하는 등등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게 하는 법원의 판결은 아무래도 성역이 된 법원의 오만한 차별이다.
법원 내에는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법조인들이 훨씬 많음으로 사법 부패는 국민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 여야의 고위급 의원들이 작금 검찰에 가지 않으려고 바둥 거리는 것도,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인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다. 국민들은 불려가서 시키는대로 도장 찍고 엄청난 사람들이 인생을 저주하고 고통받아온 잘못들은 고쳐서 정의를 세워야한다. 선량한 판검사들이 국민이면 누구나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 되지 않 토록 부당한 '유전무죄' 약은 술수 과감히 던져버리고 사법개혁을 통해 正義로운 사회를 함께해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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