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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과 공판중심 법 검간의 독점경쟁 사리분별 읽게되어

自公有花 2010. 5. 14. 22:49

기소독점과 공판중심 법 검간의 독점경쟁 사리분별 읽게되어
등록일 : 2010-05-14 22:25:29 조회수/다운로드 : 0/0 파일 : IP : 5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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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 검찰보다 깨끗한 곳이 없다. 비리 척결을 요구한 여와 야 그리고 대통령의요구를 반박한 검찰의 말로 보도 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법원이 장악 하려는 ‘공판중심’ 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에서 법원의 독점으로 밥그릇 다툼으로 비추어 지고, 검찰과 법원 간에 상호 견제기능이 상실 되었다.

국민들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권한 다툼 속에 ‘전관’ 이라는 괴물을 낳고, 법률을 많이 아는 똑똑 한 변호사는 무능하다거나 무용하게 되어 검사들 성접대 와 같은 ‘동서지교’ 나 스폰스가 법위에 악용되었다.
 
독점권한은 부패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확대 증가 시킨다. 법원이 ‘공판중심’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하였고, 기소 독점하의 무전유죄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반발하게 되었다. 검찰은 법원에 빼앗긴 권한을 되찾고자 ‘유죄협상제’ 로 법원 실물화를 추진하려 했다.
 

검찰과 경찰이 이중 삼중으로 같은 업무를 중복하고, 검찰이 경찰의 옥상옥 의 기구로 변질되어 영양가 있는 사안을 가려 특권을 기소 독점을 활용하므로 비리와 부패와 결탁해지게 된 것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돈되거나 스폰스에 정신이 나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출신이나 여러 엉터리 자료에 의존하여 ‘유전무죄’ ‘무전무죄’ 스폰스 로 국가 권력을 사용화 하고 나아가 ‘동서지교‘로 범죄와토착화 한다면 우리사회에는 잘잘못과 시시비비가 없게 될 것이다.


검찰 법원 고위공직비리는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공수과를 두어 일반직원(변호사) 기소 수사권을 맏고, 민생은 경찰이 기소권 주어 기관간에 견제 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검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소유지(일본)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사건만을 공소유지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폰스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주장 하는 중환자 스스로 병을 수술 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 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서로 견제 시키므로 검찰과 경찰이 신뢰 받는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베트남과 중국대륙을 통치하던 국민당정부가 소수의 공산민병에 의해 부패로 무너 졎다. 부패는  사상보다 무서운 우리의 내부의 적이다.  비리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전관‘ 누명을 씌우기는 해도 검찰이 다른 집단보다 ’전과자’ 가 적어 향기롭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을 서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려 든 독점이  사리 분별을 읽어 버린 토착비리와 부패망령은 개선되어 야한다. 선진국들처럼 민심을 얻은 집권정당이 변호사와 일반인(검찰, 법원직원)들 중 에서 판검사를 정당에서 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가 주인 되는 사법민주화에 의한 제도 개혁이 이루 어지기를 바란다..


 

 

    소비자연합 타임즈 SYB방송  배 영규 사회부장  발언대 칼럼  등록일 : 2010-05-14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단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HIziKrz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