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 되는 사회이기를 | 정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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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따르다가 거액의 배상명령을 받은 것이 법원의 감정적 횡포라는 주장들과 ‘강기갑의원의 국회폭력 무죄’는 법원의 ‘공판중심’독점이 현저히 공정을 읽은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는 적지 않아 보인다.
당진군수 뇌물사건은 민 군수가 아파트분양 대금 수억원을 대납토록 하고 사업편의를 봐준 혐의 등의 뇌물로 보고 이 자금의 정치권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0개의 지자체장들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업자들의 규제 인 인허가 요청을 들어주거나 편의를 봐주고, 사례금을 받다가 단체장 230명중 47.8% 110여명이 기소, 구속되고 있다.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 장은 무죄라고 할 수 있다.
기소독점의 폐해는 스폰스,(수금사원) 브로크, 같은 조폭들이 시민들 위에 수금사원으로 군림하고 온갖 만행과 죄악을 약자들 상대로 저지러고도 경찰의 입건을 우섭게 알고 방면된다.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기소독점’ 하에 ‘공판중심’ 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어 법과 공판이 변호사 시민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선진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지자체장들의 사례금 중개료,(로비) 자체가 우리나라 법 관행으로는 불법 뇌물에 해당한다. 단, ‘전관’ 변호사들은 수임료(수수료)로 100억을 받아도 합법이다.
규제위주의 인허가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인 지자체장에게 부탁을 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풀어준 호의로 뇌물성 거래가 빈발 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미국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법률지식만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이 판검사 위주독점 이라는 “전관”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 변호사는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십억인구 인도가 영국에 식민지가 되었던 사실과 베트남과 중국대륙을 통치하던 국민당정부가 소수의 게릴라에 의해 부패로 무너 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사법부패는 우리의 내부의 적이다. 먼저 법이 법답게 되려면 (일반인)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끌어가는 사법민주화 즉,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 |
소비자연합 타임즈 SYB방송 배 영규 사회부장 발언대 칼럼 등록일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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