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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無能부패를 조장하는 司法制度

自公有花 2010. 5. 12. 17:15


검찰 경찰 무능부패 조장하는 사법제도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0/05/13 02:01:48)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 검찰에서 특검제를 반대 하면서 한 말로 보도 되었다.

[율곡전서 만언봉사] “재판에는 뇌물이 아니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죄수는 뇌물이 아니고는 풀려나지 못한다. (판, 검사) 아전들이 부정부패로 재판이나 평가를 빌미로 이익을 챙기거나 백성들 고혈은 아전(吏胥) 에 손에서 다 소진되었다.” 고 적고 있다. [동호문답]


법의 정당성과 벌률의 근본정신을 파괴시키는 원인은 과중한 기소독점과 ‘아전인수’ 제도 때문이다. 검찰과 법원이 ‘공판중심’ 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독점에서 법원의 독점으로 밥그릇 다툼으로 비추어 지고, 검찰과 법원간에 상호 견제기능이 상실 되었다.

옳고 그름을 法대로 해야 함에도, 검찰과 법원이 편법과 독점의 독직을 법이라고 하는 독점권한이 법이 되어 ‘전관’ 이라는 괴물을 만들게 된 원인이다. 법률을 많이 아는 것은 무용하고 판검사들과 어울려 스폰스가 정당해 지는 모순이 사회 전 분야에 붕괴의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法이 법대로 작용 되지 않는 원인으로 기소독점이 법원의 공판중심(판사위주)다툼은 양심으로 독립을(자유심증) 판사마음 이라거나, 검찰은 기소독점으로 청렴의지나 사명감없이 범죄와 스폰스로 결탁하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확대 증가 시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원인과 잘못을 모르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해’ 라는 말은 깽판을 법대로 한다는 ‘배째라’ 가 법원에서 통용되는 것을 말한다. 깽판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해진 이유가 사법분야의 비민주성과 기소독점 때문이 였다.

검찰이 경찰이 이중 삼중으로 업무를 중복하면서 검찰은 과중한 업무로 경찰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검찰이 경찰의 옥상옥 의 기구로 변질되어 결국 업무과중의 부실은 무능이 되고 비리와 부패와 결탁해지게 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중복되는 과중한 업무로 진실발견에는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게 되어 ‘수사보고서’ 라는 지난 과거의 신빙성 없는 여러 엉터리 자료에 의존하여 진실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유전무죄’ 성접대 ‘스폰스’ 로 범죄를 비호하여 토착화 하여 사회에 불의를 조장한다는 뜻의 ‘떡검’ 이라고 까지 불려 지고 있어서는 검찰다울 수가 없다.

과도한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은 자연히 범죄와 결탁하여 한탕 할 수 있는 일확천금을 할 수있는 ‘스폰스’ 성접대라는 범죄자와 (동서)를 맺는 권한으로 인식 된 모양이다. 기소독점권을 감사원, 국민권익위, (일반기소)경찰 이 나누어 권력 기관간에 견제 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적으로 공직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고, 장시간이 걸리며, 막강한 검찰의 반발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권익위, 감사원, 에 공직수사 기소 수사 역할을 부여하고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형소법개정)

인간은 산속에서는 산의 모양을 볼 수 없다. 썩어빠진 스폰스 검찰이나 떡검, 빨사, 탐관오리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 이란 불가능하다. 상호 견제 가능 하도록 기소독점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검찰과 경찰 에 대한 비리 부패혁신으로 검찰과 경찰이 자부심을 갖을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만들어 주어 야한다.

선진국들과 미국처럼 집권정당이 변호사와 일반인(검찰, 법원직원)들 중 에서 판검사를 임명하는 起訴심의제, 배심제, 와 같은 국민이 주인 되는 사법구성의 민주화만이 ‘썩은 고인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사리 분별을 읽어 버린 토착비리와 부패망령은 국민에 의한 사법, 사법 민주화만이 진정한 해답이 라는 점은 분명하고 확실 하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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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재증신청) 공직 판검사  비리 수사 사건은  공소유지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거나 특별법원을 지자체에 설립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대륙을 통치하던 국민당정부가 부패로 무너 졎고 베트남이 부패로 무너졎습니다,  부패는  사상보다 무서운 우리의 내적입니다.  검찰의 말은 자신들이 이사회에서 가장 전과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구속장사를해 온 검찰이 기록상으로는 가장깨끗합니다.

 

전국민이 전과자들이니  검찰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