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여의도) '사개추위' 활동에 검찰과 법원의 고위 인사들이 사개추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대사회는 로비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집단에 속해 있으며 자신에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 사회를 이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는 법원 검찰이 로비를 통해 더욱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기업활동이라는 것이 영업 판촉 마케팅 생산 인허가 비지니스 판매 이런 모든 활동이 로비로 이루어진다. 로비 자체를 불법으로 해두었으므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뇌물을 주었다고 하면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로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되는 규정이다.
비자금수사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사실이 아닌처분등등) 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축소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어쨑튼 부실한 기업활동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정관리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을 일체 허용되지 않고 소송절차도 중단된다.(단, 임금 퇴직금채권 등 공익채권, 등은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의 제기도 가능다.)
지역의 오랜 유력기업의 법정관리에서 "광주지법 파산부에서 기업 법정관리 전담 판사가 친형과 친구인 K 변호사,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인과 감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알게 모르게 판사가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지역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회사 쪽(전 경영진)에서 언짢아 했지만 판사친구, 형제일파가 회사를 합법적으로 장악한 것에 비난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판사들은 '내 양심이 법이다' 법관의 독재와 횡포와 교만을 억제하거나 견제할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어떤 집안은 혼인과 같은 혈연을 이루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업인과 법조인의 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로비는 변호사법위반이다
변호사법 제78조제8·9장에서는 변호사의 징계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각종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청원경찰 친목회인 "청목회"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년연장 및(용역업체에게 약20% 공제 월급 실수령 액 약90- 110만원)복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포착하여 2010.11.0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00 검사)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지역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었다."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지(활동내역)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우지만, 이는 미국의 '청원법'에 근거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허용된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 독재를 부른다
옳고 그른 것이 없는 한번 시험에 통과하면 무소불위의 권력남용(누명 씌움)으로 옛날 어떤 왕도 이런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것이다. 시험 하나로 국민을 맘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수여했든 왜정(일제식민)일본 천황 시대의 잔재인 악습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게끔 사개추위가 개혁입법을 해 주었으면 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동서고금의 경험으로 민주주의 시대에 사개추위의 개혁의지(입법)를 막고자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법원과 검찰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로비를 하거나 로비를 넘어 시민구속권을 서로 더 갖기 위한 개악을 로비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단 1%라도 개혁되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사실은 완전히 갈아엎어 민주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지만, 어쩔수 없어 사개추위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민원실에서 백발의 노인이 앳띠고 예쁘장한 아가씨에게 전과기록을 복사하며 기록이 언제쯤 없어지느냐고 묻자 "죽은 후에도 기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벍건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전과기록 같은 것도 노환으로 죽으면 불태워 없애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생각이고 또 70대 노인에게 순 우리말로 막말한다며 "늙은 자식(새끼)"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老子'님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권력의 견제 필요하다.
성역없이 대변자를 뽑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가장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고 정치로 성역없이 '공정사회' 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선거로 정치인들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왕조시대처럼 독재적인 성역을 만들어 끼리 통치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통치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시민 대다수 의견과 다르게 지배하는 권력이 민주주를 파괴하는 것이다. 헌법 정신에 반해서 시민들을 속이고 군림하기 위해 온갖 괘변을 늘어 놓으면서 로비를 하면서 사기적으로 지배하는 모양만 민주주의 를 하려는 특정계층의 행태는 않타까운 욕심으로 사개추위는 개혁입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사개추위의 개혁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의 로비에 어느정도 흔들린다고 해도 절대권력을 견제 시키는 개혁조항은 입법에 꼭 반영 되었으면 한다. 절대 권력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우리 모두를 파괴 하기 때문에 사법이 민주화 되어 견제되는 권력이 되어 모든 계층의 이익들이 보존되는 아름다운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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