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뉴스

독도 영유권 주장, 일제 악습과 잔재를 청산 해야 한다.

自公有花 2011. 3. 30. 18:26

국가 사회에 책임지는  미국 영국 법원
독도 영유권 주장, 일제 악습과 잔재를 청산 해야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정부 모든 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방관하면서 자신들 사익만 챙기는 기관이나 단체란 비난받게 된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익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가 보호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주면서 혼란을 틈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2006년9월 법원에 소송( 4일간의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13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을 했으며 그 후 4년 6개월이 걸려서 2011.3.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2월 불법 파업을 벌이자 뉴욕시가 파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뉴욕법원이 즉각 "파업금지 명령을 어기면 하루에 100만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하고 노조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파업 사흘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었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가 불법노동운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법원이 따른 것이다.





조선인 수탈을 위해 일본 순사들이 총칼로 겁박 할때 공포에 저항했던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같은 많은 의사들이 조국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졎었다. 식민시대에 송사로 법원과 검찰에 들락 거리면 조선인은 망하게 하여 만주로 흩어 지게 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민주화 하였고 심지어 동사무소마저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비단 철도 파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판을 하는 법원의 막중한 사명에 반하여,'유전무죄 무전유죄'같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일로 소송이란 지리한 것이라는 사회 통념이 형성되었다. 무조건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 보자는 식민잔재를 신봉하는 극우(친일사대론자)일본인들은 독도 영유권을 오늘 아이들교재에 발표하고 한국과 일본도 구별 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임명된다. 주 대법관은 주에서 선출되거나 주지사가 지명, 의회 인준, 등으로 주 대법관이 되는데 집권정당에서 임명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 선출 된다. 즉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법원이 구성된다. 법관이나 법원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선출 되어야 하는 것은 꼭 필요 하다. 망해 버린 왜정시대의 악습과 잔재를 확실히 청산해서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도 장기 과제로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된다."(법원조직법 제12조) 차제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은 도지사가 지방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를 줄여야 할 것이다. 법원조직의 민주화, 지방분권화 라는 국민주권의 인권신장에 맞추어 법원이 한국화 민주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일제시대로 희귀 할수 없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상고심사부' 설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상고관련 특례법을 전면개정을 통해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 를 신설하겠다. 경력직 법관을 배치하여 대법 상고여부를 심사한다."는 안으로 '상고심사'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봉쇄하려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상고허가제'는 1981년 도입 9년 만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에 의해 폐지 되었었다.)





시대적 요청을 거부한채, 천황이 내려준 권한에 연연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상고를 심사하겠다'는 공포스런 발상을 버려야 한다. 사법개혁과제를 한국적인 관점에서 임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에 법감정과는 반대로 개악해서 법원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법관의 존경과 권위는 시민신뢰로 형성 되는 것이다.





소송이란 지지부진하고 지리한 것으로 판결문이란 종이 몆장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 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은 사회의 갈등에 신속하게 결론 낼 수 있어야 한다.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외면한채 추구하는 사익이란 무었인가, 사법개혁이 성공해서 법원이 분쟁해결에 책임지는 미국과 영국 처럼 신속한 재판을 도입하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1.3.30




[NEWStory makes History -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