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대하여

해고노동자,노동해방과,노동보증,노동자본화

自公有花 2012. 9. 20. 22:49

 노동자들을 노예상태처럼 '무노동 무임금' 굶어 죽기 싫으면 노동을 하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으로 노동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유를 노동을 유산화 하자는 것이 '노동보증제도'를 제언하는 것이다.  

 

 

 

 

 

 

노동해방,노동보증,노동자본화에 대해서

 

 

인간의 동은 인류발전에 있어서 뗄레야 뗄 수 없을 만큼 기계를 만들고 산업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저임의 국민적인 노동력 동원이 행해 졌었다. 만일 노동이 없었다면 현대와 같은 문명사회란 존재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들의 식민지개척(점령)의 가치를 부여한 것도 식민지에서 거의 공짜같은 저임 노동력을 동원하여 식량이나 자원을 수탈 할 려고 했던 것이다. 식민지 국가를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것이라는 것은 거짖말이고 값싼 식민지 산물과 자원 노동력을 수탈했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값싼 노동력(노예)이 없었다면 현대적인 상업과 문화 국제무역은 탄생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노동자라는 단어나 또는 더 좋은 명칭을 지어주면서 노예임을 위장하고 있다.

 

노동자라고 명칭을 지어준다고 해도 자신에 노력에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판 노동자로 불리우는 노예인 것이다. 타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하는데 공권력이나 제도(사법)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라기 보다는 노동자로 불리우는 노예라고 할 수 있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력이 적절히 교환되지 못하게 국가의 공권력이 작동하여 저임을 동원했다면 그것은 노예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노동자로 불리우는 현대판 노예인 것이다.

 

노동이란 말로 고용되어 자신의 정신과 노동력을 수탈 당하는 상태라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 신자유주의니 무한경쟁이니 하면서 시장을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권력 제도가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에 대하여 시장의 교환(임금)에서 자유롭게 행사되고 노동자의 스스로의 선택인 노동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을때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도나 정부에 의해 강제되거나 한다면 그것은 노예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노예란 한번 팔려가면 다시 팔릴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대 노예는 시간단위로 월단위로 년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 현상을 관찰해보면, 실업 해고 노동자 가족들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것 이외에 어떤 수입창출을 위한 노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자유롭지 못한 것 때문에 직장에 순종하다가 해고 되어 죽어가는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을 시민들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무한경쟁의 패배자들로 바라보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자들은 그런 경쟁의 당사자도 아니다. 단지 회사에서 해고되어 갈 곳이 없는 상태로 실업급여 몆 개월 주고는 버려버린 제도로부터 어떤 고용의 기회를 상실한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로 놓인것이다.

 

노동자들과 유산자들간에 대립적인 관계를 설정하거나 그런 대립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들은 무산계급이라는 취급과 편견 때문이다. 노동이 분명히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때 노동자체를 하나의 신용(상품)으로 노동보증(기금)을 해주어 노동시장을 자유화 해준다면 노동자체가 하나의 유산(자산)화 되는 것이다.  

 

원래 고대와 중세에 있어 부동산과 자원들의 소유는 부락 단위의 공동 소유였다.게르만인들의 목축업 전통개념이 로마의 세계정벌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여 개인소유를 확장한 것으로 소유제가 확립된 것이다.

 

노동과 소유는 대립적이지 않다, 소유를 제도가 보장하고 있어서 가치를 가진 것이므로  따라서 노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보장하자는 '노동보증'을 하자는 것은 노동과 소유(자산)를 보완적으로 해주자는 것이다. 모든 소유위에 노동이 투입되어야 산물이 산출된다. 같은 소유 임대료 위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에 따라서 수입이나 발전 번영이 결정된다.

 

노동보증을 하게 된다면 노동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고,노동이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자본과 통합될 것이다. 즉, 현대의 노예제를 위장하려는 일체의 정책이나 사회적 담합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결정권을 확보해주자는 것이 '노동보증제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값싼 노동력이 현대 사회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시대도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노예상태와 같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굶어 죽거나 노동을 하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으로 노동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유를,,,

노동을 자산화 하자는 것이다.  쌍용차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더라면 죽어 나가진 않았을 것이다. 노동보증을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해방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09.21]
[(상업목적 외)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청계천 시장의 불타는 노을~자유가격이 시장을 부지런히 한다. 노동의 자유화 노동보증이 노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은정책을 시행해도 실제 창구에서는 대출이 안되고 꺼리고, 몸뚱어리 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서 떼이면 담당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부 정책들이 일선창구에서 집행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몸뚱어리 하나라도 있는 것은 사실일 진대, 노동력을 담보로 정부가 보증해준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소금융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7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은 좋은 제도로 은행 창구를 찾은 금융 소비자들은 빈번히 은행직원들의 대출거부로 실의에 빠진다.  은행직원들로서는 떼일 게 뻔한 대출이라는 인식으로 어떻게든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설득해야 한다.

 

 

법조출신 국회의원님들 좋은 제도 법만들었다고 할일 다했다고 하고, 실제 집행은 안되고 그나마 그중에 누군가 특이한 사람들만 정부혜택받는 이상한 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회의원님들이 창구에 가보거나 노동자가 되어 보거나 은행직원들 이야기라도 들어본다면 제도나 법으로 다된게 아니란걸 알수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