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능력과 노동보증에 대하여,
대부분 모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엄청난 노동과 책임감을 감당해야 노동능력이 인정된다. 사법체계 또한 돈(재산)과 달리 명예와 능력은 쉽게 상속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하는 자원이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할 때 하는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은 진정은 권리구제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되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서를 접수해서 감독관이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고소장을 추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못 받은 임금은 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 일단 노동부의 조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판사에게 여러 경로로 도움을 요청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법의 구성,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과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이다.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며, 집단적 근로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헌법 32조를 구체화한 법률들이다. 내용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정한 법률들이다.
노동법의 체계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헌법 32조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① 내용으로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정한 법률들이 대부분이며
② 국가 권력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관여하여
강제를 통한 직접적 개입이 가능 한 법률 이다.
③ 또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최저 기준을 보호하는 법률이며,
④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있다.
⑤ 강행법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자나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⑥ 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 보장에 관한 법률
선원법 산업안전 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고용보장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장애인) 고용 촉진법
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헌법 33조를 구체화한 법률들이다.
내용으로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률들이며
노조활동을 통한 집단적 자치보장에 대한 법률들이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노동위원회법
3.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자본주의 기초인 소유권 절대원칙, 계약자유 원칙, 과실책임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그 범주 안에서 노동을 규제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노동자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법의 기본 원리를 노동에 보완 하는 것으로 노동법은 시민법과는 다른 독자적인 규제적인 독자적인 법으로 발전하고 있어나 노동자와 자본가가 일치하는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민법적인 지위를 점차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경제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조건을 규제하고 경제법은 경제 현상을 규제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모순을 사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법 · 사법에서 기준이 없이 규제법으로 사회법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어 정책에 따라서 존재성이 가변적인 상태임,
노동보증보험, 노동보증기금 같은 정부의 신용제공이 가능하다면 노동법이 시민법의 범주내로 진입하고 규제적인 요소는 불필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노동이 현금과 같은 신용이 제공되는 노동보증이이루어 진다면 노동법이 제체영역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시민법이 적용되고 자본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체가 능력이 자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 보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의 능력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고 보증된다면 사회는 한층 더 능력 있는 노동능력자들의 무대가 될 것이다. 자본과 재산은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능력위주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보증이 실행된다면 능력위주 사회가 되고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체불 사업장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다. 노동보증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어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사전에 걸러지고 체불같은것이 발붙일 수 없어질 것이다. 오직 능력만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재산위주(법으로지키는 사회)에서 능력위주 사회가 될 것이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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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진: 건군기념 계룡대 헬기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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