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대하여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창출

自公有花 2012. 10. 4. 23:57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노동자본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신용시장에서 독점적 자본 조달을 통해 경제적 독과점 일자리의 수직화 독과점에 따른 시장파괴적인 자본에 대응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켜 나가서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이나 조합을 지원하자는 노력들, 시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세계적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고 있다.

 

 서구에서 협동조합 기업들(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은행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소매 업계에서는 선두 자리를 다투고 있고, 농축산 부문에서는 협동조합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유엔은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해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돼 연말부터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라고 한다. (노동보증과 같은 노동의 자본화가 시행된다면, 현행법이 조합설립 자유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공약들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노동보증)에 초첨이 맞추어졌으면 한다.)

 

(노동보증=노동의자본화)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많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소유, 1인 1표, 배당제한 등, 조합기업은  소득의 50%를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쌓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반가량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스페인의 축구 클럽 FC바르셀로나,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처럼 우리나라에서 특별법 8개 법령에 따라 농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법 8개 법률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영리 활동을 하려면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회사 설립 요건을 갖춰야 했어나 올해 말부터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상법에 규정된 회사 외에 협동조합에도 별도의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 된 것 이다.

 

 “이미 농협 등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특별법에 근거하는 예외적인 경우였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다.
 


서구 선진국에서 조합기업 등장,
 
이탈리아에는 협동조합이 4만3000개, 소비자를 위한 와인 과일 야채 등 품목별 협동조합이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스페인 재계 10위권 기업으로 한국의 현대 기아차 그룹을 넘어서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들 역시 부각되고 있다. 기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터져 나온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서민금융으로 옮기자’라는 구호다.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1%를 위한 투자은행에서 돈을 빼 지역 주민이 기반이 되는 99%를 위한 서민금융으로 돈을 옮기자는 운동이 있다. 

 


노동보증 경제위기 해결책,

우리나라에서 노동보증이 실시되어 노동자본이 활성화되면, 자본위주의 주식회사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프랜차이즈를 만들려면 설립 요건을 갖추는 것부터 세금 납부까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조합은 이 같은 요건이 크게 완화돼 있어 훨씬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이 조합을 통해 투쟁밖에 할 것이 없든 시절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덩치를 키워 사업을 하고 고용을 하는 형태로 기업지배구조에 대단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사업 등에서 소자본 노동자들이 창업하는 조합 기업들이 생겨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스스로 사업체를 만들 수 있을 자본을 노동보증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보증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양극화 해소와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다. 노동보증은 시장과 고용 친화적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들이 만든 조합기업들이 고용 인력을 뽑게 되고 공익이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존의 주식회사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고 노동보증을 통한 시장친화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대규모로 이루어 질것은 분업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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