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1,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정부와 입법 사법이 노동자들의 동일노동에서 임금만을 공제해서 중산층 부유층을 만들기 위해 합법화한 노동정책이 바로 비정규직제도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제도의 합법적 임금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서(동일노동 임금공제=합법적 이익) 거의 모든 고용에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모든 노동력을 담보화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을 설치해서 작금의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시장축소로 인한 개인들의 수입부진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전체 취업자 2,494.1만 명, 그중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이고,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약 591.1만명, 기타 비정규직 형태고용이 약 300만 여명 이상이 된다.(노동정책) 비정규직으로 인해 기업주의 이익이 크게 호전되었다. 이는 다른 말로 동일근로에서 임금부분을 합법적으로 공제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공장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하면서 비정규직형태 ‘사내하도급’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등에서 보듯이 이처럼 비정규직은 실제 하는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고용의 불안정 대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확대해준 제도이고,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공제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보증 같은 제도의 신설로 기업주의 이익과 공제된 부분의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수요)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 돈 많이 못 버는 일자리, 피해야 할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임금 노동자의 1.000만 이상,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시대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공무원사회에 비정규직고용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 고용일하는 형태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로 근무조건 근로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하면서 임금차별을 받는 노동, 즉 중간에 용역회사라는 형태로 동일노동에서 임금만 공제(착취)받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다,
정부는 항상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돈은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노동자를 위한 돈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 즉, 노동력에 대한 보증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무인화 시스템과 같은 고용축소에 대비해가는 경제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한 특수법인을 발족하여 노동력을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보증기금 신용제공의 필요성,
노동보증기금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와 퇴직한 고령노동자들 주부와 같은 미취업 인구들의 미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권에 신용으로 보증함으로써 개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령퇴직 노동자, 실업자들은 시장경제에서 낮은 수입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신용이 제공되지 않아서 악순환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력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력 자체를 하나의 신용으로 활용하는 여신운영(與信運營)을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와 퇴직자의 불용되는 노동력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하는 가난한 수입이 문제라고 가정할 때 노동보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결과적으로 풍부한 밥상을 세끼 먹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푸어를 풍요한 노동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노동보증을 제도화해서 신용을 제공 해 주는 것이다.
5, 기본수입보장 노동보장 자유시장번영의 조건,
자유시장(경쟁)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잘살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1천만이라는 현실은 결국 90만 원 월급 비정규직은 하루 한 끼 식사(부부간 갈비 3만 원)만 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한 끼 식사와 세 끼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 할 때 어느 시장이 번영하고 발전하는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하겠다.
비정규직은 용역업체가 악역을 맡을 뿐 그 이익은 정부와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요자는 기업주인 것이지 용역업체가 아니다. 비정규직은 시장번영 주의와도 맞지 않으나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입법 사법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부라면, 시장축소의 악순환을 막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비정규직 수요는 그대로 두고 ‘시장 주의적 기본 수입보장’과 같은 맥락의 노동을 담보하는 ‘노동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처럼(PF) 노동보증기금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저임과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찾아서 움직이는 인적 결합된 조직이다. 독극물과 같은 제품도 시장과 이윤만 있다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시장 주의에서 정부가 이런 점을 컨트롤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정부라기보다 기업처럼 밥벌이를 위해 군림하는 (철)밥통의 인적결합과 유사하다. 다른 형태의 힘으로 존립하는 제 3의 기업체와 같은 것으로 국민이 원해서 설립되고 조직된 참된 의미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각 지방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공신력을 읽은 집단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항의는 당연하고 정부는 군림하기 위해 국민위에 존립하는 것이라면 군중이 저항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함에도 법이 이들을 엄벌하고 처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점이다.
국민에 노동력(근로)을 정부가 보증하게 하는 ‘노동보증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면 정부가 노동권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할 필요성과 노동보증을 정부가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하여 국민생활(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6, 노동푸어의 해결로 국민경제발전 지속해야,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노동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근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서 공제받은 임금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공제받은 이윤과 수입은 사회에(용역회사)에 공여 된 것이므로 정부가 공여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책적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신용제공으로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보증기금(정부)으로 부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고용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근로대국을 만들 수 있다. 노동보증업무의 전문화로 일원화된 노동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에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하는 방법과 실업자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노동력을 담보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취업되어 공제(착취)당하는 노동금액을 용인한다면 그에 보상적인 의미에서 노동보증기금을 만들어 신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수입이나 저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줄 필요성은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들도 생활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많은 재원과 자금 없이도 보험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과 실직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보증기금)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8. 28.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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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하얀 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다.
우아한 모습 답게 호기심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신중하게 하나 하나 들여다보는 모습이 아릅답습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노동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를 이루어서 뭘 할려고 하지요?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사회란 공제받은 만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국가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공제하여 낮아진 인건비로 성장하고 유지되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보전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돈 없는 정부에 도와달라는게 아니라 신용만이라도 제공해달라는게 노동보증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용역회사에서 공제받아서 원망하는게 아니라 노동보증기금을 만들어 노동의 신용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용추계곡 폭포소리 쉬임 없고
계곡 물은 맑고 하늘도 높으나
매미 노래소리에 폭포도 함께하네~
농주 한잔에 마음에 새겨둔 것들이 흩트러져서
계곡맑은 물에 힙쓸려 떠내려간다.
아~!
얼마나 갈고 갈은 인연 악연 원연이건만
억울한 누명이건만.
그들이 깨닿기도 전에
용추계곡 맑은 폭포수에 모두 떠내러가버렸다.
아쉬워 잡고자 손사래를 쳐봐도
잡히는건 텅빈 폭포소리뿐이네.
아뿔사!
오십평생 어이하다 새계둔 인언들이
하나라도 남았으야지.
하나도 남김없이 용추폭포를 따라 흩어지고 말았네.
아쉬움은 있는데 어찌 한번 솓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는가.
흩으진 오십평생기억을 다시 추스릴 수 있겠는가.
용추계곡아 흘러라!
나에 심연도 물결따라 흐르리라♥!
2013..08.25
뜨거운 늦여름 용추계곡에서 씀
글쓴이♥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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